소 목사는 6일자 사임서에서 “(예장 합동) 총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총회 결의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며 “그러나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증원(30인)을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총회 결의(이사 증원)를 이행하지 않았고, 제108회 총회에서도 본인이 이에 대한 발언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정상화를 이룬 105회 총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양심상 재단이사직을 감당키 어려워 부득이 사임한다”고 밝혔다.
예장 합동 측은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총신대 법인이사를 30여 명으로 증원하도록 결의했었다. 소강석 목사는 지난 2021년 4월 9일부터 총신대 법인이사를 맡았고, 임기는 2025년 4월 8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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