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이철 목사) 산하 감리교신학대학교·목원대학교·협성대학교의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이 본격화됐다.
기감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25-27일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인 26일 오후 회무에서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통과됐다.
해당 특별법은 감리회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감리교회가 요구하는 영성과 지성을 갖춰, 사명감을 지닌 목회자 양성을 위해 감신대·목원대·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내년 2월까지 하나로 통합해 2025년 3월부터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학령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원미달로 인해 발생하는 목회자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감리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구성한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입학정원 조정 ▲통합커리큘럼 ▲내년 12월 31일까지 대학 소재지 결정 권한을 갖는다. 또 웨슬리신학대학원은 ‘학생선발기준과 교수 관리 감독’에 대한 운영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감리회 소속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은 2025년부터 입학하는 웨슬리신학대학원 입학생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2024년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M.Div 과정 입학생까지는 이전 법을 따른다.
이에 대해 한 총대는 “본 특별법은 감리회가 사학운영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자칫 교육부로부터 이사승인이 취소돼 임시이사가 새로 파송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대학이나 교단도 신학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곳은 없다”며 “본 특별법에 따라 운영하면 교육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 5월 목원대·배재대가 법인 통합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는데 재정지원 선정 대학에서 결국 탈락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법을 다뤄야 한다”며 “새로운 대학원 설립에는 예산이 약 200억이 소요되는데 감리회 재정 상황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기감 이철 감독회장은 “본 특별법은 대학을 새롭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닌,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원(M.Div)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라며 “또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감신대·목원대·협성대 3개 대학 소속 총장·이사장·동문회장들이 참여해 현안을 의논한다. 각 대학들의 문제를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교단 위주로 가자는 결정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우선 이 안을 통과시키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방안을 내놓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했다. 이날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찬성 316표, 반대 92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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