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한국전쟁 정전 협정 70주년이 되는 올해까지 한반도 대결국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국민에 대한 인권탄압을 지속하고 있으며 코로나 봉쇄 기간을 지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가 선제적으로 나섰으며 지금도 선도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 내의 인권문제는 오래된 일이지만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이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이들의 증언으로 국제. 사회는 북한인권레짐을 구축하면서 책임규명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는 사회-정치적인 문제인 동시에 종교의 자유 등 기독교가 안고 있는 자유의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는 사안이다. 이 연구는 북한인권문제를 국내외적으로 다루어왔던 사건들을 정리하고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북한인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관한 관점과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기독교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II.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조사 및 대처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 관한 관심은 국내외적인 주요한 관심사안이다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 UN의 북한인권 매커니즘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에서 촉발되었다. 인권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류적인 보편적 문제이기 때문에 UN을 위시해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UN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선언하였다. 인권선언 제1조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며 인권의 천부적 보편성을 강조하였다. 이 보편성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종류의 차별 없이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강조로 인해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인권매커니즘을 작동하여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증진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 안에서도 인권의 보편성과 개별국가의 특수적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특히 사회주의권 국가는 자신의 사상과 문화적 특수성을 내세워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 개념의 발전을 3세대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1세대의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인 자유권으로 분류된다. 제2세대 인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인 사회권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은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제3세대 인권은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제 세계 국가들이 출현하면서 인도주의적 원조, 자결권, 발전권, 평화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대두된 인권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함하며 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를 지나면서 개인, 국가, 국제사회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된 문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층위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종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UN도 이러한 다양한 층위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UN은 북한인권문제를 인권 매커니즘을 구성하여 다루고 있는데 UN의 북한인권 매커니즘은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2008년부터 도입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 UPR)를 통한 북한인권점검이다. 이는 UN 전체 회원국들이 년 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서 북한도 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는 UN 인권이사회가 창설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이다. 2013년 UN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특별보좌관과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두 명과 특별보고관으로 구성되는 세 명의 조사위원회를 창설하여 1년간 활동하게 할 것”을 결정하였다. 셋째는 UN총회 및 인권이사회를 통한 공동결의 및 보고서 채택을 통한 북한인권 점검이다. UN 인권위원회(2006년부터는 ‘UN 인권이사회’로 개편)는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2005년 이후에는 유엔총회 차원으로 격상되어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18년 연속 채택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2년에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규탄에 동참하였다.
2014 UN 년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사안들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 식량권 침해
· 정치범 수용소 관련 모든 인권침해사항
·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 자의적 체포 및 구금
· 각종 차별, 특히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박탈 및 침해 속에 이루어진 차별
· 표현의 자유 침해
· 생명권 침해
· 이동의 자유 침해
·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이상의 조사를 통해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하고 인도에 반한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북한 인권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보호책임원칙 적용, 과도기 정의에 대한 검토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중 보호책임 원칙은 크게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기둥은 개별국가의 책임이며, 2기둥은 국제공동체가 적절히 지원할 책임이고, 3기둥은 개별국가가 명백히 일차적 책임에서 실패할 경우 국제공동체가 단호한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조사위원회는 국제공동체가 와 기둥의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인권보고 매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이의 결과로 유엔은 서울유엔인권사무소 개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 임명, 「북한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 제출 등의 활동을 통해 책임규명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2.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에 관한 대응
한국정부는 북한인권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채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만큼 한발 뒤에서 따라는 형국이었다. COI의 보고서 발간 이후 한국정부는 UN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인권문제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특히 진보정권 시기에 북한인권문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가로막혀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아래의 표를 보면 북한인권 결의 관련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부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가 달라진다고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책의 지속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 것은 이미 밝혔듯이 미국에서는 2004년에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었고, 일본에서도 2006년 이와 비슷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2016년에야 비로소 통과되었는데 북한인권법안에 의거한 북한인권기록센터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는 반면에 북한인권재단은 국내정치상황으로 인해 아직도 설치 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현재 통일부는 인권재단 설립 이전 단계로서 북. 한인권증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재단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로 인해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는 신뢰를 상실할 수 있으며 북한에게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현 정부는 2023년에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크게 4부분으로 다루었다. 첫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다루었는데 북한 주민들은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명권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평가한다. 둘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도 북한주민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식량권에 있어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식량접근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배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권에 있어서도 건강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경제력과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 내 여성 아동 장애인등 취약계층들 역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힌다. 가부장적인 북한사회에서 여성들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며 특히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것으로 밝힌다. 아동의 권리 역시 보장되지 못하는데 17세 미만의 아동들이 영장없이 구금 체포 되는 등 성인과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보고서는 특별사안으로 정치범수용소의 수용자들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의 인권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자들의 탈북이 많지 않아서 이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보고서는 이들이 받는 인권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 대북 정책을 「담대한 구상」으로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의 추진 체계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3대 추진원칙과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5대 추진과제 중 세 번째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서 북한인권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3. 한국 내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두 시각
북한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관점이면서도 동시에 특수한 상황이라는 두 가지 양면이 존재한다 윤우는 인권과 관련된 논쟁을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인권의 ‘보편성 대 문화상대성’, 둘째, ‘시민적·정치적·권리(자유권) 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 셋째, ‘외부간섭 가능 대 국가주권침해·내정 불가 주장’, 넷째, ‘인류공유 사상론 대 서유럽중심 사상론’으로 보고 있다. 김수암 역시 비슷하게 두 가지 견해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는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가 대립한다고 보고 있다. 문화상대주의는 인간의 가치는 상이한 문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이므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듯이 인권의 다원주의를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인권의 보편성과 아시아적 가치가 충돌한다고 규명한다. 아시아적 가치란 중국이 주장하는데, 중국의 고유한 전통을 내세워서 공동체와 질서를 중시하는 아시아의 건강한 사회에서 나오는 인권을 주장한다.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권이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이다’라고 본다.
국내에서도 진보진영에서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북한인권문제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진영의 논리가 주요한 인권개선의 동력이었으나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의 인권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현실적 수단이 없다고 말한다. 이를 두고 박명림은 한국의 민주·진보 세력에게는 남한의 민주화를 주장하던 남한 인권의 의식을 넘어서는 한반도 인권 개념이 부재하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은 한국 사회 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정치세력을 이루고 있기에 양자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있다. 그것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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