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8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이 기자회견은 에스더기도운동 등이 주최했고, ‘2600명탈북민강제북송반대범국민연합’이 주관했다.
이들은 이날 ‘중국 정부는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그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전원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라’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2023년 8월 26일, 북한 정권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한 지 3년 7개월 만에 국경을 공식 개방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국경봉쇄 기간 가운데 중국 정부가 억류한 탈북민 수가 2,600여 명에 이르렀다고 보도되었다. 이들은 자유와 생명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해 중국 땅으로 들어왔다”며 “그런데 소수 중국인은 탈북민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악용해 각종 협박과 폭력, 심지어 노동착취, 성폭력,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탈북민은 이들을 색출하려는 중국 공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어 지내다 마침내 체포되어 이제는 강제북송의 공포 가운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북송 되면 비법국경출입죄(북한 형법 233조)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중형에 처해지는 조국반역죄(62조)와 민족반역죄(67조)로 가중 처벌된다”며 “이들은 반역자라는 오명으로 북한보위부에 의해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한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을 한다면 북한과 똑같은 인권유린의 공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모든 국가는 UN헌장에 언급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준수해야 한다.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며, UN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중국은 UN헌장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며 “특히 UN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은 ‘최고 수준’의 인권상황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강조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북한으로 강제송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중국 내 탈북민은 최소한 현장난민이거나 난민 여부를 불문하고 북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 하였고 중국 정부에 강제북송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통일부의 김영호 장관은 지난 16일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단체들은 중국 정부에 △북한을 이탈한 우리 한민족 동포들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들이 공포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인권을 보장하고 관대히 대우해 줄 것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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