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이 결의된 명단은 김명옥 목사, 김홍석 목사, 이종명 목사, 현영갑 목사다. 이 중 김홍석 목사와 이종명 목사는 뉴욕교협 증경회장이다.
뉴욕교협 임실행위원회는 이날 제명건과 관련해 투표를 진행했고 일부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 14표, 반대 8표로 제명이 통과됐다.
뉴욕교협은 지난 1월 임실행위원회에서 교협 선거와 관련한 비판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위원장을 맡았던 김원기 목사 또한 이미 지난 6월 사임했다.
이날 김원기 목사는 제명 투표가 진행되기 전 징계위원회 활동과 관련, “징계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교협 집행부는 징계위원회 활동이 임원회로 이관돼 제명 안건이 상정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뉴욕교협 집행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날 회원제명은 교회회원 제명과는 다르며, 교회를 대표해 교협에서 활동하는 목사가 더 이상 교협에 참여할 수 없되 해당 교회회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뉴욕교협은 개인회원이 아닌 교회회원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제명 투표를 앞두고 여러 반대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한 임실행위원은 “교협의 회원은 교회인데 목사만 제명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다른 한 증경회장은 “빨갱이식 회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