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살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해야”
임현수 목사 “북송되면 목숨 담보할 수 없다”
이용희 교수 “전 세계 양심이 함께 일어나길”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31일 오후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기간 중국 정부가 억류한 탈북민 수가 2,6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정국 정부의 강제북송 가능성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강제북송을 당하면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강제노동 등으로 탈북민을 탄압하는 북한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임을 중국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강제북송을 한다면 북한과 똑같은 인권유린 국가가 될 것이고 중국 인민들은 그러한 치욕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북민인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도 참석해 발언했다. 지 의원은 “비통한 마음, 결기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현재 중국에는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민 2천여 명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해제되고 북송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고 했다.
지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다.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그 자유를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며 “중국은 G2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런 중국이 국제사회, 특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은 북한으로 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며 “중국도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에도 가입한 국가다. 그런 중국이 죽음이 눈 앞에 보이는 그 땅으로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다면 책임 있는 국가의 일원이 될 수 없고 선진국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탈북민 2천여 명이 원하는 그 자유를 위해, 그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북송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북한인권 활동가로서, 또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싸워 북송을 막고 탈북민들이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과거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임현수 목사(TMTC 대표)는 “저는 북한을 많이 다녀봤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게 됐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땅을 불법 점거한 불법 집단”이라며 “거기에 속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백만의 영혼들이 이미 죽었다”고 했다.
임 목사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침묵하고 있다. 북송될지 모르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은 모두 우리 국민이다.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 뿐”이라며 “이들이 북송되면 끌려가는 즉시 처형되거나 강제노동, 혹은 고문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북한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증인”이라고 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북송되는 순간 그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이 즉시 조치를 취해 북송을 막아줄 것을 호소한다”며 “그들은 우리의 국민이다. 대통령과 외교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적극 나서 북송을 막아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그동안 강제북송됐다가 재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온 수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으로 강제북송될 경우 모든 사람들이 북한 보위부에 의하여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소지품을 빼앗긴다”며 “특별히 임신부들은 강제낙태, 영아살해를 당한다. 고문 후에는 감옥에 수감되거나 노동단련대에 끌려가서 죽도록 강제노동을 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혹 살아나와도 노동단련대에서 걸린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특별히 중국에서 교회에 갔거나 성경을 소지했을 경우 간첩죄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 (중국 내) 총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언제 강제북송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며 “언론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탈북민 2,600여 명이 강제북송되지 아니하고 중국 정부에 의해 UN 난민으로 인정되어, 이들이 각각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전 세계 양심이 함께 일어나기를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한편, 주최 측은 성명에서 “중국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역할에 맞는 책무를 다할 때 세계인은 중국을 다시 새롭게 볼 것이며 아시아 평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을 엄격히 금지하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이 자유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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