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외 여러 단체들이 ‘교사 자살 유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故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 등 학교 시스템을 파괴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생인권조례 몇 개 조항만 수정한다고 학교 시스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해악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를 만들어내는 학교 시스템을 파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천부적이고 보편적 인권이 아닌, 학생이라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인권개념에서 출발됐기에 잘못됐다”며 “인권은 학생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며,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지나친 권리 강조는 방종이라 하지, 인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의 방종을 유발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 조항들로 제5조(차별받지 않을권리), 제6조(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제10조(휴식권),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의 성소수자 권리 규정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의무와 책임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확대 해석되거나 임의해석 등 남용될 수 있다”며 “무고성 신고 사건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 내에서 누군가를 신고하고 처벌하게 됐다. 그것을 보장하는 조항이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제27조(조사 및 청구권), 제29조(학생인권교육) 등”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조항은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함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개정의 방법을 통해 다시 학교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교실 내 학생의 교사 폭행·신고·수업시간 녹음이나 촬영 등으로 인해 교사들은 수업지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최근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학교교권위원회 심의에 오른 교원 상해·폭행 사안은 1,249건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해는 361건이 발생해 2017년(116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교사 절반 이상이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의 성소수자 등 성적 타락과 일탈을 가져오는 동성애·성전환·청소년 성관계를 학생의 권리라고 규정해 놓았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 에이즈가 급장하는 상황에서 항문성행위 등 동성간 성행위를 권리로 알려주는 등 이런 교육이 과연 학생의 인권을 위한 것인가”라며 “학생의 성관계를 적극 권장하는 인권교육이 초·중·고 졸업할 때까지 200시간 이상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마치 성인처럼 취급하면서 제10조(휴식권), 제13조(사생활의 자유)로 인한 소지품 검사 불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의 조항은 학생에게 자기 중심적 사고를 형성하기 쉽다”며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의해 차별금지라는 도덕적 명제에 따라 찬반 토론이 아닌, 반대나 비판 발언도 ‘혐오차별자’라는 명분을 만들어 타깃팅하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적극적 신고행위에까지 이르게 만든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자유를 침해하며 학교장의 교육 자율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파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등도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사나 학생이 동성애, 동성혼, 성전환에 반대하는 표현을 하면 학생인권조례 위반이 되며, 학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등을 반대할 경우, 자녀에 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있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에 의해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돼 법률을 위반한 조례”라고 했다.
끝으로 “교권을 추락시키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인 학생인권조례는 수정이 아닌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며 “국민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요구를 듣지 않고 유지, 개정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날 자유발언도 있었다. 건강한시민모임 오미선 공동대표는 “학생인권조례 제10조 휴식권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교실에서 드러눕고 웃통을 벗는 등 개인 일탈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제13조 사생활의 자유에 의해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불가하게 됐다. 이로 인해 흉기, 담배, 음란물 등을 소지한 일탈 청소년들은 어른보다 더한 돌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통제 없는 권리는 학교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에 따라 양산된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다음세대들은 권위를 무시하며 점점 ‘다른 세대’들이 돼가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점점 퇴보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공동상임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유치원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만 3세부터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받는 등 조기성애화가 우려된다. 또 성관계를 맺은 한 초등학생은 학생인권조례의 임신·출산의 권리로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뤄진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이를 훈육하려는 교사에 대해 반박한 사건도 있었다”며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의 최우선적 권리는 학부모에게 있으나 학생인권조례 등은 학생들에게 고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원성웅 목사(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전 대표)는 “선생을 고발대상으로 격하시키고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왜곡된 성교육을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하라”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라. 이것이 선생과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살리는 진정한 교육 개혁”이라고 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많은 이들이 교권 침해의 근원을 학생인권조례로 보고 있다. 2021년 전교조가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에 따르면, 81% 이상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2022년 한국교총 설문에서도 95% 이상의 교원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는 교권 붕괴의 이유가 학생인권을 너무 강조한 탓이라고 했다”고 했다.
행동하는엄마들 이현영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반대 의견 등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반대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학생에게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을 건강한 나라의 구성원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고 투쟁하도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하며, 개정은 거짓”이라고 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2017년 故 송경진 교사는 잠자는 학생을 깨우며 훈육을 했는데도 되레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며 인권옹호관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송 교사는 3개월 동안 인권옹호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결국 수치심을 못 이겨 극단 선택을 했다”며 “학생이 수치심 모욕감 등 단지 자신이 느낀 감정으로만 교사를 상대로 고발이 가능한 게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 박상윤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본분을 망각한 채 행동하고, 교사들은 그런 아이들을 훈육하지 못하게 하며, 학부모는 민원으로 교사를 압박하는 구조를 양산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을 무기로 학생과 선생의 권리 침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학부모의 훈육 책임도 이행돼야 한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다면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학생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김연희 공동대표는 “한 중학교 교사는 동성애 찬반 토론을 시켰는데도, 학생에게 고발당한 경우도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소신있는 교사의 인권도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소속 한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한다”며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교권이 박탈되고 있다.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폭력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되레 일부 교사들은 동성애, 성전환 등 젠더교육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이런 교육을 막도록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은 보호하되, 부당한 민원도 방지하는 법적 방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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