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모 교수
류현모 교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구타했고, 밀어 쓰러뜨리고 발로 밟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같은 학생에 의해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며, 교사가 그 행동을 강하게 저지했을 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그 학생이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작년에는 남자 중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사용하는 장면을 다른 학생이 촬영하여 SNS에 올린 영상의 조회 수가 엄청나게 올라간 사건이 있었다. 교사들은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을 제지하거나, 훈육하거나, 심지어 수업 시간에 부당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말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지난 7월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한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동료 교사 1,800여 명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그 외 여러 유사한 사건들로 교육 현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정상적인 학부모라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주범으로 지목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각 지역 교육청이 지방 의회를 통해 그 지역에서 제정된 것이다. 현재까지 16개 시도 중에 경기(2010), 광주(11), 서울(12), 전북(13), 충남(20), 제주(20) 등 6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시행 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전국 교육회복교사연합은 이 조례의 시급한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는 무엇인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대표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왜곡된 인권과 젠더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천부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권에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 계속 실패하자, 이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 조례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조기성애,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을 스스로 결정할 인권으로 가르친다.

둘째,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하게 만든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자유와 권리는 방종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셋째, 교사의 권한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다.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사 고발조항’을 가지고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언성을 높이면 증거를 잡는다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들이대어 교사들의 훈육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에는 130건에 불과했지만, 조례 시행 직후인 2012년에는 1,691건으로 급증했다. 학생에 의해 폭행, 폭언, 욕설, 협박, 성희롱 등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2016년 41.6%에 이르렀고, 교사들은 자기방어를 위해 교육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넷째, 교실 내 교권이 떨어지면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학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다섯째, 인권은 헌법과 법령, 즉 국가에 위임된 책임으로 지자체에 위임된 것이 아니다.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제정하고 그를 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해 책임추궁까지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운동이 여러 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그러나 새내기 담임교사의 자살사건 이후 이 조례의 제정을 주도했던 교사노조는 교권 강화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일부 학부모들의 교사를 향한 공격을 지목하며, 교권 강화를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교육 현장에서 더욱 완벽하게 배제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는 좋은 교육을 위해 군사부일체라 하여 선생님에게 왕이나 부모와 같은 높은 권위를 위임했다. 그러나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실에서 이런 권위를 해체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라는 유럽의 68혁명 구호나, 청소년 홍위병을 앞세워 한 세대의 교사들을 몰살시킨 중국의 문화혁명에 비견되는 파괴적 효과를 우리 사회에 나타낼 것이 분명하다. 이 조례에 동의했던 교육자들은 오늘의 결과로 교육 현장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이런 어이없는 조례에 대해 의견을 제대로 표하지 못했던 학부모와 교사들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의사를 표해야 한다. 침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같은 팀으로 협조하고 격려하는 사이여야 한다. 청소년기의 학생은 모든 삶의 기준을 정립해 가는 시기이고 정도에서 벗어나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의 일반적 윤리 기준과는 단절된 혁명적인 기준이다. 러셀 커크의 말처럼 “법을 그 윤리의 근원에서 단절시키는 것은 법 지배에 끔찍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는 개정 불가능하며, 폐지와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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