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신모 씨는 “이 법은 남녀 간에 정식 혼인(혼인 내의 성관계 및 출산 중심)을 하지 않고 손쉽게 함께 살다가 손쉽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간이성(簡易性)을 특징으로 설계된 성인 욕구 충족을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는 공통으로 혼인율 급감, 혼외 출산율 즉 사생아 비율 급증이라는 가족해체 현상을 겪고 있으며 동거 관계는 평균 18개월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 혼외 출생자는 혼인 중 출생자보다 육체적·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나 높고, 생식세포 기증에 의해 출생한 자녀들은 생물학적 부 또는 모와 단절된 삶을 산다”고 했다.
또한, 신 씨는 “생활동반자법안은 생활 동반자 관계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동성 간의 결합을 합법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은 커플의 경우에, 아들의 남자 동반자를 ‘남자 며느리(?)’ 대신에 무슨 용어로 불러야 하며, 또한 딸의 여자 동반자를 ‘여자 사위(?)’ 대신에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혼 외에 사실혼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에 대하여 법률혼 가정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으며, 생활동반자법안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결별 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이미 사실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생활동반자법안은 민법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인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 법제상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생활동반자법안이 현재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는 동성 결합에 대해서까지 부부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신 씨는 주장했다.
또한 ”일인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해서 이미 법적 보호가 충분하기에 이러한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안이 발의된 것이 아닌 즉, 동성 커플에게 여러 사회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주된 입법목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성 결합과 비혼 동거를 합법화하고,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인 생활동반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생활동반자법을 강행 추진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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