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1945년 해방을 맞이하였고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었다”며 “1948년 8월 15일에 제헌 헌법이 공포되어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던 자유 독립국가로 탄생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제헌헌법 공포로 드디어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 등장했다. 불과 75년 전 제헌헌법에 등장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토가 되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구한말 기독교 선교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자유와 평등은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1885년 선교사들의 입국과 함께 교육과 의료 선교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정신의 핵심인 자유와 평등사상이 퍼졌다”며 “백성은 한글 쪽복음을 읽고자 ‘언문’을 배웠고 이로 인해 인식이 트였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대부를, 마펫 선교사는 민중을 중심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전했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국가 정체성과 시장경제 체제를 규정한 제헌헌법의 정신은 3.1운동 후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헌장에 나타나있다”며 “이승만 등이 주도한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은 미국 독립선언서 정신을 본받아 작성되었다. 이승만과 김구, 안창호, 이윤영, 김규식, 최태영 등 그의 동지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유 사상, 인간의 기본권을 금과옥조로 여긴 독립지사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기독교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근대적 제도와 문명에 대해 큰 기대를 지닌 자들이었다. 자유주의와 국민의 주권이라는 사상은 다른 전제국가에서 나올 수 없고 오로지 기독교 사상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서구의 인간존엄이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 헌법의 원천은 기독교 사상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탄생시부터 기독교 정신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 속에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본 회의록의 속기록을 보면, 임시의장 이승만은 단장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였고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며 그 기도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의 기초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으며 제헌 헌법도 미국 헌법의 중요한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것들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국민들이 사랑해야 할 조국은 ‘한반도’라는 땅, 혹은 ‘민족’이라는 혈연적 기반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어야 한다”며 “애국심의 근원은 국가 그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기본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경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헌법적 가치의 체제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고, 국민의 건전한 성윤리인 양성평등법이 헌법의 이념에 합치하다는 정신을 지키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 중 교육과 경제와 국방, 외교, 문화 등은 크게 발전하였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도덕적 가치, 법치 준수, 생활고와 생명경시로 인한 극단적인 자살들로 인해 생명존중사상이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다”며 “외적으로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끼리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충돌로 인하여 가치관과 세계관이 훼손되어 심각한 국가적인 질서가 파괴되는 아픔을 이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여기에 한국기독교는 초창기의 헌신과 봉사의 실천이 필요하다. 자유와 평등,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동성애, 좌파 혁명 사상에 대하여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독교는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정부가 1948년 공포한 제헌헌법의 정신,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기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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