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는 지켜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면 지방선거 시에 투표권을 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세 이상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2022년 기준으로 16만 1,359명이 된다”며 “그중에 중국인이 81%를 차지하는 13만 1,112명이나 된다. 또 선거인 수도 지난해 기준으로 12만 7,623명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 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을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노무현 정부 때다.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하여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없다. 아예 공산권에서는 불가능하며, 미국이나 영국도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고, 자칫하면 외국인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그들이 단결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낙선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하여 여당과 법무부에서는 ‘공직자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말, 현행 3년 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5년 이상으로 늘인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것을 왜 우리나라에서 굳이 혼란의 무리수를 두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지방 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인데, 특정 국가 사람이나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뭉칠 때에는 어떤 부정적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며 “그동안 선거 때마다 특정 국가 사람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동한다는 말들도 허다했다. 따라서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그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현재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숫자에 제한 없이 피부양자도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인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3,07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상호주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