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 측 관계자가 자신의 혐의 모두를 인정한 정 씨 범행 조력자 측에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1일 오후 정 씨 범행을 도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조력자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공판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44)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민원국장 B(51)씨 등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제선교부 국장이었던 C(38)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면서 “C씨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에는 정명석 측 변호인 중 조력자라는 사람이 C씨 측에게 무죄 입증 자료를 전달할 테니 무죄를 주장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재판 과정과 피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1명의 불출석으로 인해 출석한 1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향후 불출석한 참고인에 대해 추가 증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고, 정명석에게 성적 피해를 입은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조은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세뇌시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홍콩 국적 피해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내고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면서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정명석은 또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2018년부터 정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 총 8명과 관련한 고소 건을 수사하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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