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는 교회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서명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대본 측은 “현재 교회에서 돌봄서비스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건의에 대해 서명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회는 건축법상 '종교시설'이고, 돌봄서비스는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교회 일부공간을 종교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종교시설과 '0~3세 영유아 보육시설'을 복수 용도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19조제3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라고 했다.
출대본은 “최근 출산 후 미 신고되는 아이들 문제, 영유아 양육 문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교회가 다음세대를 건강히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만큼 서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명 사이트는 이곳이다.(happybor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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