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현동이슬람사원대책포럼이 20일 대구 경북대에서 ‘대구 대현동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에 내재된 기본권충돌과 그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은 2014년 12월 건축주 관계자 K씨 등 6명이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고 건물에서 경북대 유학생들과 함께 이슬람 종교의식을 시작한데서 출발한다. 당시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 측)도 건립됐다.
사원 건축주들은 이슬람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늘면서 2020년 5월 도로인접지의 신규 부동산을 추가 매수했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21년 5월 기존 및 신규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슬람 사원 측은 2020년 9월부터 면적 230m²의 모스크 건립을 위해 증축 및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그해 12월부터 모스크 착공이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대현동 주민들이 북구청에 모스크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1년 2월에는 이슬람 사원 측이 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를 통보받고, 12월 대구지법에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박 변호사는 “이슬람 사원 측은 종교의 자유를 향유하고자 성전을 건립했고 이웃 주민 한집씩 찾아가 동의를 구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대현동 인근 주민들은 모스크가 건립될 장소는 11개 가정집으로 둘러싸인 주택밀집지역의 한복판이고 도로가 없는 맹지라며 북구청의 건축허가는 주민들의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측으로부터 모스크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한다”며 “북구청이 모스크 허가 조건을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사전조치 후 공사 진행하라’고 이슬람 사원 측에 통지한 것을 비춰볼 때, 주민 대상으로 모스크 건축에 대한 설명과 동의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슬람 사원 측이 1일 5회 이슬람 기도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밤과 새벽시간 마다 마이크를 틀고 기도하는 것에 대현동 주민들이 시끄러워 수면권도 침해받았다고 한다. 라마단 40일 동안에는 최대 80여 명의 무슬림들이 모여 종교행사로 음식냄새를 풍기고 확성기를 틀기도 했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구청 중재모임에서 이슬람 사원 측은 기존 모스크 공사부지를 북구청이 수용한 후 다른 부지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한 후 합의내용과 달리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공사기간 동안 모스크 건축 현장 인근 주민들의 집은 일부 훼손되고, 인근 한국 대학생들이 하숙을 기피하기도 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대현동 주민 등에 따르면, 북구청과 대구시청, 경북대는 대현동 주민과 이슬람 사원 측과의 중재시도에 소극적이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문제를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이슬람 사원 측 구성원이 대다수 경북대 유학생인 점을 감안해 학교 내 이슬람 사원 건축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경북대 측은 부지 내 종교시설 건립에 난색을 표했다”며 “다수 언론들도 종교간 갈등 혹은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대현동 주민 여론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돼지바비큐 파티 등 일부 격렬한 반대시위를 부각하는 측면도 강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슬람 유학생들도 종교의 자유를 누릴 주체로서 예배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는 있다”며 “하지만 이슬람 사원이 대현동 11개 가구로 둘러싸인 주택 한복판에서 건립하는 과정은 대현동 주민의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슬람 사원 측도 이를 예측했기에 건축 전 주민들에게 사전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비록 소수 외국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향유하길 원해도 종교의 자유는 무제한 인정될 수 없고, 헌법 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왔다”며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이에 대한 실체적 조화를 이루는데 국가의 주도적 역할도 요구된다”고 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불허 사례는 인천 남구청의 2010년 7월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취소 처분 등이 있다. 대법원 판례(2012두 27367)에 따르면, 종교시설 건축허가로 인한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이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대히 초래할 경우 공익상 이유로 불허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종교시설 건축허가로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되면 그것 자체가 이 사건 부지에 인접한 B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등 교육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견되고, 한편 학교 주변환경 등 교육환경이 일단 침해되면 그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며, 이 사건 부지에 위 종교시설의 신축을 불허가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는 그 불허가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분쟁을 두고 “이슬람교 특성상 1일 5회 기도회, 새벽 4시부터 새벽기도, 라마단 금식기간 등 종교의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크 확성소리 같은 소음에 대현동 주민들의 생활권 등이 훼손됐다”며 “이슬람 사원 측이 대현동 주민들의 사전동의절차 없이 사원 건축을 기습 착수한 점, 북구청이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건립허가를 내린 점 등을 비춰볼 때 재고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적 갈등이 종교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도, 대구시와 북구청, 언론들이 종교갈등과 대현동 주민의 님비현상으로 갈등국면을 몰아가는 것은 주민보호의 책임이 있는 행정청으로서의 책임 및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북구청은 주택가의 이슬람 사원 부지를 매수하고 경북대 인근지에 예배처소를 위한 신축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준 공공기관인 경북대 또한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학 건물 중 무상으로 예배처를 제공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소기천 장신대 교수는 “꾸란은 기독교인을 거짓말쟁이로 단정 짓기 때문에(꾸란 18:4-5), 기독교인이 숭배하는 신앙을 모두 배격한다(꾸란 109:1-6). 꾸란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며(꾸란 5:51),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항해 싸우라고 강요한다(꾸란 9:29). 꾸란에 무더기로 발견되는 ‘이교도를 죽이라’ ‘이교도의 목을 쳐라’ 등의 구절에서 이교도는 이방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했다.
또 “이슬람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최후의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위해 앞서 온 선지자 개념으로 이해한다”며 “꾸란은 이스마엘이 알라의 메신저와 선지자가 됐다고 하지만(꾸란 19:54), 성경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간 약속의 자녀를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라고 말한다. 꾸란에 따르면, 예수는 단지 알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며 깎아내린다(꾸란 4:157)”고 했다.
아울러 “이미 185년경에 오리게누스, 테르툴리아누스, 이레내우스 같은 3대 교부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아 7세기에 등장한 종교가 이슬람”이라며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참 하나님과 인간이나,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받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이슬람교는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소 교수는 이슬람의 여성인권 유린, 지하드 및 다문화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소 교수는 “이슬람 사회를 지탱하는 법인 샤리아는 사랑과 용서보다는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꾸란이 남성에 관해 ‘여성 보호’라는 명목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 2명, 3명, 혹은 4명과 결혼해도 좋다’(꾸란 4:3)면서 일부다처제를 두둔하는 것은 양성 평등사상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한 “무슬림 난민 문제에 있어 무슬림들이 인권을 앞세워 자기들의 종교를 한국 내에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 사역을 하는 기독교인은 무슬림의 달콤한 말에 속아선 안 된다”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서 따랐던 신과 관습을 버리고 이스라엘 신앙과 종교를 받아들인 이방인들만 자신의 땅에 살게 해줬다. 때문에 꾸란에서 배운 사고방식을 버리는 이들만 난민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약성경 레위기(레 16:29; 17:8; 10, 12-13, 15; 18:26; 20:3; 24:16, 22)와 여호수아(수 8:35; 20:9)에서는 타지에서 온 거류민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땐 자신들의 종교, 관습, 문화 등을 버리고 이스라엘 종교와 법, 그리고 신앙적 전통을 따르도록 의무를 줬다”며 “그러므로 이슬람 난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샤리아법을 버리고 입국한 당사국의 현지 법과 법도를 지킬 때만 공존할 수 있다. 자신들의 꾸란 법만 중시하는 이슬람 난민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다.
소 교수는 이슬람의 지하드에 대해서도 알라를 위해 싸우는 전쟁으로 최근 ‘금융 지하드’ ‘문화 지하드’ ‘사이버 지하드’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고 했다.
소 교수는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친이슬람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슬람 중앙성원을 짓는데 한남동 사유지 1,500평을 희사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 한국 내 이슬람 대학의 건립에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용인시 소재 국유지 약 13만 평을 이슬람 대학 용지로 헌납했다”며 “2007년 인천의 중동문화원은 19억 원의 시예산과 기업 협찬금이 투입돼 건립됐다”며 “정부 입안자들은 국민 혈세를 특정 종교에만 쏟아붓는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종교의 자유를 거론하며 대현동 주택가에 모스크 건립을 허가했으나 과연 중동의 아랍 공화국 내엔 대구시와 같은 종교의 자유를 교회에 허락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대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는 외부 세력이 침투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줘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또 다른 발제자로 박성수 박사(감신대 선교학)가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