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헌재는 지난 3월 23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절차 어긴 검수완박법도 유효’로 인용한 것은 사법 정의 상실”이라며 “헌재는 국회가 입법 절차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배했더라도 입법 결과는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앞뒤 안 맞는 결정을 내린 것이며, 국회의 적법 절차 위배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했다.
또 “다수당의 당론에 입각한 일방적 입법 추진이 반복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헌재의 인용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좋지 못한 결정”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헌재가 정치적 편향이나 여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보면 정도를 빗나간 기관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서도 법안의 국회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는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검수완박법은 검사들의 수사·소추권과 법무장관이 관장하는 검찰 사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헌재는 검사들의 권한 침해를 방지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결이 없었고 위법 절차를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인용하는 헌재의 결정은 국민들의 정의감에 큰 손상을 주었다”며 “헌재는 정의와 공정을 살리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불법 절차에 손들어주는 헌재는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재 재판관이 사법 정의를 허물어 뜨리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수사를 하지 못 하게 되는 검사들이 이 법의 피해를 입게되느니 만큼 법무부 장관이 아닌 일반 검사들이 헌법 소원을 하는 길이 남아 있다”며 “일반 검사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검사들은 헌법 소원의 길을 밟아서 제도적으로 주어진 검사들의 수사권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위법이라면서도 유효하다는 것은 국가의 사법 정의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형식적으로 다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다”며 “나치 시대의 법률 만능주의, 법률 조문에만 맞으면 뭐든 된다는 법률지상주의에 빠지고 있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