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성전환수술 받지 않은 한 남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지난 2월,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며 “그런데,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제2조 제1항에서 명확히 ‘이 지침은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판사는 이 지침에 위반해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이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의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해당 판사 및 관여 법관을 모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생식능력을 유지한 남성을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하게 되면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며 “첫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전용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고 했다.
또한 “둘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자신의 성적지향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엄마)로 기재해야 하는지, 부(아빠)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혼인하여 남편이 출산할 수도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아빠, 엄마 용어가 부모1, 부모2로 대체되고, 나아가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셋째,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여자 대학과 초중고교들이 비수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투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며 “나아가 이러한 성별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 학교가 위험해진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학생이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 플루이드(유동적 젠더)임을 주장하여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사용을 요구하게 되는데, 서구에서는 이로 인해 학교에서 여성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학교에서는 이번 판결의 내용과 같이 성별의 결정이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서구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전환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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