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지난달 2월 15일자 결정에서 모든 면에서 여성적 지향성을 지녔으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남성에게 여성으로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며 “이에 대한 보도가 뒤늦게 3월 15일자로 나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성별정정 허가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제6조 3호가 요구하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상황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혐오감, 불편함, 당혹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정정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그 이유를 첫째, 성 정체성 판단에서 생물학적 요소, 사회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를 우위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여성으로 평가되는 사람에 대하여 외부 성기 하나만을 이유로 남성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며 둘째, 성별정정 허가요건으로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가족관계 등록예규는 참조 사항에 불과하고 셋째, 일반 대중에게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며 넷째, 당사자의 동의 없는 생식능력 박탈 또는 외부 성기의 변형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과잉적 조치이며 다섯째,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몇몇 국가의 입법 및 판결에서 위법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녀의 성별 정체성에서 생물학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가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생명과학은 남자와 여자를 XX 염색체 아니면 XY 염색체로 구분하며, 외부적으로는 생식기로 구분한다. 인간이 정신적 동물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헌법과 법체계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 우리 사회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 기초에 서 있다”며 “따라서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인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성으로의 성별정정 허가는 과학적 성별결정기준을 무시하는 월권이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법원 결정에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무분별한 성별정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인권침해”라며 “우리 사회는 학교에서부터 화장실, 목욕탕, 체육, 교도소, 군 복무 등 모든 시스템과 시설이 남녀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성의 성기를 가진 ‘여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진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법원이 극소수의 성전환증이 있는 자의 인권에만 눈을 돌리고 그 결과 대부분 사회구성원에게 미칠 혼란과 인권침해에 눈을 감는 것은 지극히 편향적이며 역차별적 태도가 아닌가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성별정정 허용은 남녀의 신체적 구분을 전제로 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나아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훼손,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군 복무 의무 회피 수단으로의 악용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로 닥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서부지방법원 결정은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법적 문제를 넘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나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 오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교총은 “법(法)은 물 ‘수’(水)와 갈 ‘거’(去)가 합쳐진 글자이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순리대로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법은 상식이어야 한다’라는 말에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결정이 국민에게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하급법원 판사의 비상식적, 비과학적, 편향적 판단을 상식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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