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현동국민주권침해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가칭, 이하 대책위)가 1차 모임을 갖고 있다.
대구대현동국민주권침해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가칭)가 1차 모임을 갖고 있다. ©대책위 제공

‘대구대현동국민주권침해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가칭, 이하 대책위)가 7일 단체 창립을 위한 1차 모임을 대구에서 가졌다.

대책위 관계자 주요셉 목사(국민주권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법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이슬람의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대현동 이슬람사원(모스크) 건축주 측 손을 들어준 판결을 했다. 대현동 주민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무슬림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대현동 주민들을 오히려 내쫓으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침해받는 국민 주권을 지키고자 대책위를 설립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약 2주 후에 대책위 위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향후 대구의 도심 지역인 ‘동성로’에서 국민 3만 명 운집을 목표로 한 대형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계속해서 대현동 주민들의 모스크 건립 반대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 목사는 “국민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인데도 일각에선 대현동 주민들을 이슬람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책위는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 정신을 갖고 대현동 주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주 목사는 이날 만난 대현동 주민 중 A씨가 그에게 “대구 지자체 관계자, 경북대, 일반 언론 등 일각에선 우리 주민 입장을 무시한 채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슬람 혐오 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주 목사의 손을 잡고 절박한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8년 동안 대현동에서 무슬림들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불편도 다 참아주면서 살아왔다”며 “그런데 이제 무슬림들이 주택가 한복판에 모스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구대현동국민주권침해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행동 홍영태 상임공동대표(맨 왼쪽), 국민주권행동 주요셉 상임공동대표(맨 오른쪽)가 대현동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책위 제공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대현동 모스크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스크 건축주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북구청이 지난 2020년 9월 모스크 건축주 측에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반대 민원이 빗발치자, 다시 입장을 번복해 내린 공사 중지처분에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이 불복해 제기한 법적 분쟁이었다.

지난해 8월 북구청은 모스크 건축주와 대현동 주민이 배석한 중재회의에서 모스크 건축주 측에 ‘보상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상금액은 대현동 모스크 건설부지 비용에 법적 소송으로 공사가 중지된 2년 동안 발생한 피해액까지 더한 액수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스크 건축주 측 거절로 결국 중재안은 무산된 바 있다. 대현동 모스크 건축주 측은 본지에 “법적 소송에서 승리한 우리는 어떠한 중재안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현재 모스크 건축을 강행하고 있다.

대현동 주민들은 현재도 무슬림들이 이 지역에서 모여 개최하는 종교 활동이 유발한 소음 등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애 대현동 이슬람사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무슬림 약 30여 명이 대현동의 한 집에 격주마다 밤에 모여 종교 활동을 하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인근 한 주민은 올해 1월 두 차례, 2월 한 차례 정도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 지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여전히 시끄럽게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대현동에서 개최한 소고기 국밥·수육잔치가 이슬람 종교 율법을 존중하지 않은 ‘혐오·차별’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국민들이 집 앞에서 맘껏 돼지고기를 먹으며 잔치를 벌이는데도, 오히려 무슬림들이 옆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왜 우리가 이슬람 율법과 무슬림들의 눈치를 봐야 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자국민을 내쫓으려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현동 무슬림들이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 문화를 먼저 존중하라”며 “2019년 이전 대현동에서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온갖 고기·향 냄새를 피우며 밤새도록 파티를 열고 소음을 유발하며 주민들을 힘들게 했다”고 했다.

주요셉 목사는 “이슬람 국가들은 현재 타 종교를 배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슬람의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며 “이는 외교상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슬림들이 주택가 한복판에 이슬람 종교시설을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태로, 일반 상식선에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 대책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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