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넷플릭스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이에 지난 3일 넷플릭스는 해당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문화방송도 제작에 참여했다.
앞서 JMS 측은 여성 신자 성폭행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교주 정명석(78)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내용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했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했다며 방영 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등은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프로그램 중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JMS는 과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정명석 교주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여성 신자 2명을 상대로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전에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2018년 2월 출소한 정 교수는 풀려난 지 4년만에 다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정명석 외 다른 세 명의 인물들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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