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 민성길 박사(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19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6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민 박사는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국회에 출입하는 의원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왔다”며 “‘동성애 차별’ 관련 발언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심대히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저는 의사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건강상 매우 좋지 않고, 차별금지법은 이를 말하는 표현도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민 박사는 “동성애자 및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각종 성병이 발생한다. 또 정신과학적으로는 우울증 등 각종 정신병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주변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병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래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는 이유는 어릴 적 트라우마 등 정신적 갈등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유년기 시절 트라우마는 이후 동성애나 우울증으로 발전하는데, 우울증을 치료하면 동성애도 해결 받을 수 있다는 실제 의학논문도 발표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의사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수술이 건강상 해악이 크다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주관적 성이 다르다고 느끼는 증상은 현재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로 부른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의학적 사실을 얘기할 수 없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폐해에 관한 연구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민 박사는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유도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이 양자를 입양해 키우겠다며 호적으로 등록시키도록 허용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동성부부에게 입양된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기에 개정안 통과는 이들의 인권을 무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에 관한 의학적 사실도 말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일부 주(州)에서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병으로 규정하며 치료하자고 말하는 연구논문들이 대폭 줄었다”며 “현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용하자는 연구논문에는 연구비 지원이 대폭 몰리고 있으나, 그것들을 병으로 규정하고 치료를 돕자는 연구 논문들은 학술지에서도 거의 게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 박사는 “1970년대 성혁명과 함께 동성애 인권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압력에 의해 미국 정신과학회는 ‘동성애는 병이 아니’라고 개정했다”며 “그 결과 현재 미국 정신과학회에서는 ‘동성애를 전환치료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왔다. 미국 심리학회는 ‘동성애 치료가 비윤리적’이라며, 그들의 동성애적 성향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는 상담 가이드라인도 나오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미국에서 동성애와 젠더 불일치 증상을 치료받길 원하는 사람에 한해 전환치료는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며 “‘전환치료는 비윤리적’이라는 권고와 주변에서 쏟아지는 비난 등으로 인해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상담사들이 전환치료를 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방하지 못 한다. 이처럼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수술 폐해에 대한 의학적 발언이나 연구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