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명예회장(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관련,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측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에 의해 재단 이사로 추천된 김 회장은 소장의 청구 취지에서 “피고 국회 사무총장에 대하여는 원고(김 회장)와 선정자들을 북한인권법 상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피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는 같은 법 상의 피고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각 위법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앞서 낸 관련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3월 2일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야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자당 몫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도 여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단 이사를 통일부 장관에 추천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특히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등 국민의힘 추천 재단이사 후보 5인은 지난 10월 4일 및 11월 28일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 재단이사 추천을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한변은 이 보도자료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북한인권법을 사문화하여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6년 넘게 용인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은 물론, 북한 반인도범죄의 방조행위”라며 “현재 한반도의 북핵 위기는 2,500만 북녘 동포의 오랜 인권지옥 상황을 외면한 탓이 크다”고 했다.
또 “제77차 유엔총회는 15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8년 연속 채택되었고,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21년에 이어 올해가 9번째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대세가 된 지 오래”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결의안은 2014년부터 9년 연속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며 “또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비롯한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촉구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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