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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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회장 서헌제 교수)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사랑의교회 4층 국제회의실에서 ‘낙태와 존엄사를 중심으로 한 생명윤리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제30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신학과 법학의 통섭적 논의를 통해 낙태와 존엄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회 발의 중인 낙태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포함해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 기독교와 가톨릭 신앙에서의 융합적 논의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1부 예배와 개회순서에선 학회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의 사회로, 이사장 소강석 목사의 설교가 있은 후, 학회장 서헌제 교수의 인사, 복음법률가회 대표 조배숙 변호사의 격려사,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의 축사, 사랑의교회 주연종 목사의 환영사가 있다.

곧이어 2부 발제와 토론 순서는 4가지 주제의 발제와 그에 관한 토론으로 진행한다.

제1주제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 발제자인 송삼용 목사(광신대, 칼빈대 교수)는 낙태와 안락사는 삶과 죽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의 쟁점으로서 윤리적, 종교적 측면 더 나아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면서,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의 차원에서 낙태와 안락사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의 관점을 비교 분석한 후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모델을 제시한다.

제2주제 ‘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비교법적 함의’ 발제자인 전윤성 미국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대표)는 미국 연방 헌법처럼 우리 헌법에는 낙태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헌법재판소는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201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낙태권은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본질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볼 때, 헌재의 결정은 낙태권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구체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되고 위헌 심사 대상이 아닌 입법정책에 대해 심사하여 위헌심사권이 남용되었다고 진단했다.

제3주제 ‘국회에 발의된 낙태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발제자인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살펴, 낙태죄의 위헌적 부분이 무엇인지 재조명하고, 국회에 발의된 6개 법률안이 낙태죄의 위헌성 제거와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입법안인지를 분석한 다음,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쟁점을 재삼 점검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의 기본법인 형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형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문했다.

제4주제 ‘가톨릭 신앙에서 보는 안락사 문제’ 발제자인 정종휴 교수(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그의 발제문에서 안락사는 하느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어서 용인될 수 없으며, 의료기술의 발달과 안락사 정당화를 위한 합리화가 보다 교묘해짐에 따라, 생명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가톨릭교회의 대응도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안락사를 거부하는 이유와 교황청 신앙 교리성의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 안락사에 관한 선언(1980.5.5.) 및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최신 성명을 소개한다.

4가지 주제의 발제에 이어,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신대원 부총장),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대)의 지정 토론이 있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학회 이사인 김종부 목사의 기도로 마친다.

한편, 2013년 법인 설립 후 10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총연합과 MOU를 맺었으며, 9년간 매년 1~2회 출간한 학술지 「교회와 법」이 최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됐다. 교회법 분야에서는 한국교회 최초의 등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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