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법연구원의 제16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개강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6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훈 박사(숭실대 전 대학원장, 전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장)와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가 강연했다.

“교회법·국가법의 중요성 인식하고 충실히 준수해야”

먼저 ‘법의 본질과 교회법의 올바른 적용(재판 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김 박사는 법의 개념에 대해 “법은 인간사회의 공동선(善)을 위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며 “규범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행동 기준 및 가치 판단을 뜻한다”고 했다.

‘교회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넓은 의미의 교회법에 대해 “하나님과 교회가 제정한 인간(신자)의 생활과 교회공동체에 관해 규정한 법”이라며 “하나님의 법(성경)과 교회법률(교단헌법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좁은 의미의 교회법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 등이 자주적인 입법권에 의해 제정한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들의 생활에 관해 규정한 법규”라며 “개신교에서 교회법은 각 교단별로 총회헌법, 교리와 장정, 헌장 등의 이름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했다.

교회법의 특성에 대해서는 “교회법(좁은 의미)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구원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며 “교회법은 성령의 활동을 도와주는 수단이다. 교회법은 교회의 본질과 임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회의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국가 및 사회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종교, 특히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 회복이 시급하다. 교계의 지도자인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성경), 정당한 교회법 및 국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 내 갈등 해소 위한 방법은?

김 박사는 또 이날 ‘교회 내 갈등의 올바른 관리법’이라는 제목으로도 강연했다. 그는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이 갈등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경우에는 교회와 교인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의 조롱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 내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아래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①갈등 관리의 원리와 방법을 먼저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②교회 지도자(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 총회헌법, 국가의 정당한 법 준수의 당위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교인과 불신자들의 본이 되는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③교회 지도자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 유혹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함양하는데 힘쓰고 세속적 가치는 목적가치가 아닌 것을 인식해야 한다.
④교회 지도자는 갈등분석의 기법을 잘 활용해 합리적인 갈등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갈등의 효과적 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⑤교회 구성원들 중 다르다(be different)와 틀리다(be wrong)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 하는 인식의 혼란에 대해 화평을 이루는 기술과 원리에 대한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도록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

한국교회법연구원
아카데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원

또 이날 강사로 나선 박욱주 박사는 ‘토라(Torah)의 현대적 가치-복음 안에서 율법의 갱신과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토라는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을 뜻한다. 크게 보면, 창조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 박사는 “율법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도 여전히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으로 남아 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갱신되고 완성됐다”며 “제사의식이나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처럼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계명들이 존재하지만, 복음의 전체 구도 안에서 각각의 계명들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양식에 따라 복음의 새로운 계명으로 대체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인간 의지의 연약함을 이유로 들어 율법 자체를 폐기하려는 행위, 혹은 율법 준행의 책임을 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측면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박 박사는 “율법의 계명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죄책의 각성도, 회심도 불가능하다”며 ”그러므로 율법이 복음의 은혜 전체는 아니지만, 그 은혜의 필수적인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토라 계명들을 대할 때 그것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어떻게 갱신, 편입, 완성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하며, 내용의 갱신 없이 그대로 복음 안에 편입된 이웃 사랑의 계명 같은 경우 굳이 이론적으로 따질 것 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했다.

박 박사는 “근래 한국교회가 복음전파의 힘을 잃어버린 것은 은혜를 전하기 위한 이론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토라의 이웃 사랑 계명을 소홀히 하고 불이행하는 것이 세간에 낱낱이 알려져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받기 때문”이라며 “복음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토라의 계명들을 지키는 순종과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토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율법과 복음을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만 취급하는 잘못된 견해들이 복음의 전체를 가리고 그 힘을 떨어뜨리고 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종합·완성된 하나님의 계명들이다. 이를 우선 수긍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현재 한국교회에 시급히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강연에 앞서 드린 개강예배에서는 이효종 장로(연구원 부이사장)의 인도로 이형욱 장로(예장 통합 감사위원장)가 기도했고, 김순권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 연구원 이사장)가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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