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의 수준을 평가하는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5월, 한국교회법학회의 자료를 제출받아 6개월에 걸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회와 법」을 ‘2020 등재후보지’로 선정한 지 2년 만에 ‘2022 등재지’로 공식 승격시켰다.
한국연구재단은 전체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하나로 통합돼 지난 2009년 6월에 새롭게 출범한 연구관리 전문 기관으로 준정부기관이다.
한국교회법학회는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설립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2013년 법인 설립 후 2014년에 「교회와 법」을 창간, 법학자와 변호사, 실무법률가와 행정학자, 신학자와 목회자 등의 연구논문을 수록해 매년 1~2회 발간해 왔다.
그동안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종교인 과세,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기독교문화 유산보존법, 코로나와 예배, 교회 재판 등 교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법학적, 신학적, 교회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교회 관련 입법 동향과 판례 동향, 서평과 입법의견서 등을 실었다.
아울러 매년 2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연구과제와 연구자를 발굴하고 발표된 연구논문을 「교회와 법」에 꾸준히 게재해 교회와 사회에 그 자료를 제공했으며,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 등 주요 교계 기관 및 교단 등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교회가 당면한 법적 현안과 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대응을 해 왔다.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교회와 법」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에 대해 “학회장 서헌제 교수님과 음선필 교수님, 이사진과 학회원의 노고에 공을 돌리고, 앞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기독인 법학자와 연구자들의 논문 투고를 통해서 학술지의 위상을 높이며, 한국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대변하는 교회법 전문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3년 법인설립부터 학회장으로 한국교회법학회를 이끌어온 서헌제 교수는 “교회법학회가 처음 출범할 당시에는 교회법 연구자들을 찾기 어려운 불모지여서 학회지 발간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소강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진 및 한교총과 함께 교계 지도자들의 관심과 격려, 학회원들의 헌신에 힘입어 오늘의 귀한 영예를 얻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밝히는 교회법학회가 되도록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교회와 법」에 게재된 논문과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찾아볼 수 있고, 한국교회법학회 스마트폰 앱 ‘처치앤로’ 자료방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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