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정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이 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한편, 명성교회 관계자는 이날 판결과 관련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할 것”이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