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집회
25일 인천시정 광장에서 제183차 화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한변

매주 화요일마다 집회를 갖고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해 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인권 단체들이, 한국이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변 등은 25일 인천시정 광장에서 제183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집회와 관련해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EU)과 문안을 협의하고 있고,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적인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그와 같이 검토하는 배경에 대한 질문에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인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러한 우리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불참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내달 1일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변 등은 “현재 한반도의 근본적 위기는 북녘의 2,500만 우리 국민이 인권지옥에서 오랜 기간 신음하고 있음에도 북한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북핵 위협에 굴종해 온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천상륙작전을 하듯 이번 제183차 인천 화요집회를 계기로 화요집회를 전국 순회 기자회견으로 열어 북한인권 국민대회로 승격시킬 것”이라고 했다. 최근 화요집회는 한변을 비롯해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주최해 왔다.

또한 이들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넘도록 야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자당 몫 재단 이사를추천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방해하고 북한인권법을 사문화(文化)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6년넘게 용인하는 것은 북한 반인도범죄의 방조행위로서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삼 조속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21일 한변이 문재인 정부의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1심과 마찬가지로 판결하고 인권위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강제북송 관련자들의 위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환영하는 바”라는 입장도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