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어촌교회의 모습 한 농어촌교회의 모습](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91155/image.jpg?w=600)
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권오헌 목사, 이하 예장 고신) 제72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교단 역사 최초로 ‘목회대물림’ 관련 조항을 담고 있다. ‘위임목사 또는 전임목사가 은퇴할 시 그 자녀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제5장 목사 제50조 목사의 청빙 제5항)는 것인데, 일각에선 후임 목회자 청빙이 쉽지 않은 자립대상(미자립)교회 등 일부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9월 20일부터 2박 3일 간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던 정기총회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상정돼 총대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내년 봄 노회 수의 절차를 거쳐, 각 노회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내년 제73회 정기총회에서 정식 채택된 후 개정이 확정된다.
특히 개정안에 담긴 목회대물림 관련 조항에 대해 후임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립대상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립대상교회의 경우 담임 목회자들은 은퇴를 앞두고 그 자녀가 목회 후보생이라면, ‘고육지책’으로 ‘목회대물림’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2월 신설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헌법 제28조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따로 단서를 붙였다.
교단마다 상이하나 자립대상교회는 연간 교회 예·결산 기준으로 농어촌은 2000만 원, 중소도시는 2500만 원, 대도시는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한다.
실제 예장통합 측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남 지역 15개 노회 소속 농산어촌 교회 221곳의 목회자를 상대로 실시한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목회자의 월 사례비는 절반 이상(54%)이 1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6일 이 설문조사를 공개한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사례비가 아예 없거나 99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농어촌 목회자의 39%나 된다”며 “농어촌 목회자들의 열악한 경제적 형편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자립대상교회들은 후임 목회자에게 충분한 사례비를 제공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명감’ 하나로 자립대상교회를 맡아 줄 ‘후임 목회자’를 물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예장 고신 소속 진리와제자교회 담임 김진성 목사는 “내가 아는 한 작은 교회 담임 목회자는 교인 대부분이 노인이고 헌금도 들어오지 않는데다, 은퇴 이후 후임 목회자를 찾지 못해 결국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 80% 이상을 차지하는 작은 교회들이 임대료를 내기도 빠듯하고, 헌금 수입은 거의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 생계 문제’를 책임져야 할 후임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채 무작정 부임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때문에 “작은 교회 담임목회자는 은퇴 이후 목회자 후보생인 자녀가 후임 목회자로 부임해주기만 한다면, 작은 교회는 존속될 수 있기에 무척이나 감사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목회대물림 금지를) 교단 헌법에 따라 모든 교회에 일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주요 교단들이 큰 규모의 교회만 바라보고 ‘목회 세습 불가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국교회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장고신 제72회 총회 예장고신 제72회 총회](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97114/72.jpg?w=600)
예장 고신 헌법개정위원회(헌개위) 위원장 김세중 목사는 “원래 헌개위에서 ‘목회대물림은 절대 불가’로 상정됐으나 교단 내 여러 갑론을박이 있어, ‘목회대물림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다소 수위를 낮춘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말은 우리 고신 교단은 목회대물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농어촌교회 등 각자 교회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각자 당회 결의대로 (목회대물림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헌개위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목회대물림 금지 조항’에 대해 농어촌교회 등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로부터 많은 걱정과 문의 사항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말해 ‘목회대물림 금지’ 조항은 고신 교단 내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교단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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