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잡지 ‘종교와진리’ A기자에 대해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관련 기사 일부와 사진을 삭제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3일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측이 ‘종교와진리’ A기자를 상대로 낸 기사 삭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기자가 청주에서 발생한 최모 목사의 폭행사건을 아바드성경과 억지스럽게 연결하는 명예훼손성 기사를 썼다고 판단했다. A기자는 2019년 7월 30일자 기사에서 “최 목사가 아바드성경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 아바드성경은 폭행을 당연시하거나 합리화하고 있고, 최 목사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배경에는 이 아바드 성경이 있다”는 식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기자가 △기사를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최 목사가 폭행을 저지르는 배경에 아바드성경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기사가 ‘최 목사 폭행’의 배경에 아바드성경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바드성경 중 해당 페이지에는 ‘자녀 징계에 대한 교훈’이라며 성경구절을 직접 인용했을 뿐 폭행을 정당화하는 취지로 신앙교육을 해왔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를 통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그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기사 삭제 범위로는 ‘아바드 성경이 폭행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을 지정했다. 아바드성경과 최 목사의 폭행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한 부분, 아바드성경 사진을 사용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행강제금은 1일 50만 원으로 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14일에도 A기자가 전태식 목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했다며 벌금 300만 원 확정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기사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했다. 당시 법원은 A기자가 최모 씨와 관련한 폭행사건을 쓴 기사에 마치 전태식 목사가 학생들을 구타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전 목사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당시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4선고 2012도 13718)를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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