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트럭
생명트럭 운행 모습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낙태법을 조속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생명트럭’을 10월과 11월에 걸쳐 운행한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로 이 생명트럭을 국회 주변 등에서 운행했고, 이번이 2차다. 이미 지난 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오는 28일까지 총 14회 집중 운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도 연장 운행할 방침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생명트럭 운행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그중 가장 중요한 거점은 입법을 다루는 국회다. 따라서 2차 운행구간은 국회 앞으로만 정했다”고 했다.

이어 “2차 생명트럭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 앞을 집중적으로 운행함으로써 그 어떤 국회의 입법처리안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태아의 생명권에 달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관련 성명에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 법이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고한 태아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행위는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속히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며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낙태 문제의 기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법에 담아주기 바란다”며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여성들과 태아를 위한 법과 제도와 함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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