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선협은 이 성명에서 “감독 당선자들에게 선거무효 소송으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평신도 선거인 무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감독 당선자들이 한마음으로 감리교회의 구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주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들이 애초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5개 비연회원 장로 326명을 선거인으로 공고하고 연회 회원 권사 수백 명(중부연회 134명 포함)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로 선거무효 이유에 해당된다”는 것.
바선협에 따르면 지난 기감 입법의회에서 ‘선거법 제14조(선거권) ①항(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⑤항(평신도 대표를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선출한다)’라는 개정안은 한 장정개정위원의 ‘평신도도 교역자와 마찬가지로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해하고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바선협은 “이것은 1년 임기인 해당 연회 회원인 지방회별 평신도 대표가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거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비연회원인 연급 높은 장로를 선거인으로 선출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바선협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평신도 선거인 시행세칙 ③항 1호(연회 회원)를 연회 회원(총회대표, 연회실행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장, 장로)로 변조한 것은 연회 회원 중 권사, 집사의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또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선거중지 가처분과 평신도 선거인 명부 효력무효 재판을 진행할 의지를 보이지 아니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했다.
바선협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비틀거리며 완주한 감독 후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당선자들에게는 기대와 희망, 낙선자들에게는 미안함과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 40명이 넘은 총회선거관리위원들이 잘 한 것은 선거비용을 쓴 것 외에는 별로 없다. 불공정 시비거리만 남겨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죄는 어설픈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사려 깊지 못한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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