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41개 단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며칠 전 20대 남성이 여탕에서 가발을 쓴 채 50분 정도 머물다 경찰에 잡힌 사건이 벌어졌다”며 “2021년에는 미국 LA의 한인 운영 사우나에서 남성이 알몸을 노출한 채 여탕에 침입해 기소됐던 사건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신체의 외형은 남성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은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조차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앞서 두 사건이 공간의 안전에 대한 인권과 신체 보호에 관한 권리 침해 문제라면, 최근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일은 출생할 때의 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족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것은 결국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또한 “이 문제는 부모의 성별 전환으로 인해 미성년자녀가 겪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동반할 것이 예상되므로 대법원은 이 부분 역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어느날 갑자기 아빠가 엄마가 되거나 혹은 엄마가 아빠가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린 자녀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한 사람의 부모로서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부모의 성별 정정 신청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남녀가 혼인 후 출산을 하면 부부는 부모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을 갖는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이며, 양육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행복, 건강, 안전, 안정된 정서, 사랑으로 성장해 올바른 자아와 존엄성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동성혼도, 차별금지법도 통과 안 된 시점에서 대법원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 신청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은 건강가정기본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이미 2011년의 대법원 판례를 스스로 깨고 대법원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음을 입증하는 셈”이라며 “스스로 판례를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대법원에 묻는다”며 “기존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부모의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법원은 헌법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소수의 인권 운운하기 전에 다수의 국민과 하루아침에 아빠와 엄마를 부를 수 없는 미성년자녀의 고통과 슬픔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개인의 일탈과 욕망이 가정을 무너뜨리며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현장에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다! 왜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려는 것인가. 대법원은 헌법 안에서만 판례대로 판결하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 정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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