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여성선교회(대표 이기복 목사)가 2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미국 돕스 판결의 의의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생명을 살리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교수),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이기복 목사(바른여성선교회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먼저 이상원 박사는 “19세기까지의 기독교 윤리학은 왕권신수설에 따라 제도나 법에 대한 저항이 곧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라며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적 합의에 따라 사회제도가 구성된다는 사회계약설이 정립되면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의 정치참여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며 “카이퍼는 당시 네덜란드의 유아 노동 착취를 지적하며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교육 의무 이행 등을 골자로 한 교육법 개정 운동을 주도했다”고 했다.
그는 “이 때부터 사회 구조나 법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기독교 윤리학의 테두리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통적 기독교관은 마음이 성화된 사람이 늘면 사회구조는 선한 방향으로 개혁된다고 하지만, 선한 사회로 바뀌는 필요충분의 조건은 아니다. 가령 2차 대전 당시 나치 징집병 대부분은 카톨릭·루터교 세례 교인 출신의 평범하고 착한 소시민들”이라며 “이들이 나치라는 집단에 편입되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다”고 했다
이 박사는 “착한 소시민들이 악을 추구하는 집단에 속하게 되면, 대부분 악을 행하는 시민들로 변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인간은 사회 구조에 의해 마음이 바뀌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라인홀드 니버는 자신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위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법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도 바뀐다는 의미로서, 만일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의 태도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단 특정한 제도나 법이 결정되면 이 법을 개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법이 개정된 후 권력을 쥔 이 법의 수혜자들의 방해 공작과, 대다수 사람의 침묵으로 인해 통과된 악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때문에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늘고, 악한 구조를 개혁하는 일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성경말씀 읽기와 기도, 예배를 통해 개인의 성화 운동과 더불어 기독교 악법에 저항하고자 기자회견·집회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올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돕스 대 잭슨(Dobbs vs. Jackson)’ 판결도 낙태를 반대하는 미국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축적된 배경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 박사는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당시 연방대법원이 인간 생명의 시작점은 태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데 온 힘을 쏟아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도출한 반면,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은 생명의 시작점이 착상부터 시작한다는 전제를 깔면서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했다”고 했다.
특히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부터 생명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도 의학기술 발달에 따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기에, 돕스 대 잭슨 판결이 위 사실을 전제로 했다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처럼 영혼을 지닌 인간의 생명이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한다는 전통적 관점인 ‘수정설’은 태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 보루”라고 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고대 사회부터 받아들여져 온 수정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다면 결코 확립될 수 없었다고 한다. 수정설을 뒷받침하는 성경구절 중 하나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편 51:5)이다.
이 박사는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로 ‘나’는 영혼이 육체에 깃든 상태, ‘잉태’는 남녀가 성관계를 시작한 후 수정란이 착상된 상태를 내포한다. 즉 수정란이 착상된 시점부터 영혼을 가진 인간 생명이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수정설은 태아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마지노선으로서 이를 포기한다면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 담장을 벗어나 적극 국회 등지에서 정치운동을 전개해, 낙태를 저지하고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내는 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 당시 연방대법원은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수정 헌법 제14조(적법절차조항)에 따라, 낙태권이 수정헌법 제9조·14조(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된다며 헌법상 본질적 권리로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연방대법원은 ▲질서화 된 자유의 핵심적 요소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근거로 헌법상 본질적 권리 여부인지를 따져왔으나, 1973년 당시 연방대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낙태권이 프라이버시 영역 중 어디에 해당되고, 왜 본질적 권리인지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았다”며 “또한 1992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일부 파기했지만 여전히 낙태권이 수정헌법 제14조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연방대법원이 내린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판결은 미시시피 주의 15주 이후 낙태를 규제한 ‘임신규제법’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면서, 로 대 웨이드와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판례가 적시한 헌법상 낙태권을 부정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당시 미국 전체 주(州)의 3/4 이상이 낙태 금지법을 시행했고, 20세기 말까지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지지하는 미국 내 법도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 역사와 전통에 비춰본다면 낙태권은 헌법상 본질적 권리가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또한 “로 대 웨이드와 가족계획연맹 대 캐이시 판례가 근거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과 자기결정권은 낙태권과 철저히 구별돼야 한다고 봤다. 왜냐면 프라이버시권·자기결정권은 도덕적 문제와 관련이 크지 않은 반면, 낙태는 태아 생명의 파괴 여부를 따지는 등 도덕적 문제와 연관이 깊기 때문”이라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낙태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며, 태아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미시시피주의 임신 주기법은 적법한 이익을 위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했다.
특히 “올해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 당시 연방헌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낙태권을 성급히 헌법상 권리로 유추 해석한 것은 도덕적 논쟁이 첨예한 낙태 문제와 관련, 입법부의 판단을 제쳐둠으로써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건너뛰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의학적·사회적 소관 등을 종합해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태아의 낙태 가능 시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입법 시도 등 월권적 경향도 보였다”며 “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당시의 문제점을 재 반복한 경우”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로 앤 웨이드 판결 당시 원고인 ‘노아 맥코비’(‘로’는 그녀의 가명)는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낙태 반대 운동가로 전향했다. 그리고 2003년 낙태죄 위헌 소송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2017년 사망했다”며 “노아 맥코비는 ‘정의가 실현되고 이 모든 (낙태의) 죽음의 짐이 내 어깨에서 벗어나는 날을 기다린다. 낙태 합법화 소송에서 내가 했던 역할을 후회한다’는 말까지 남겼다. 그러나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판결로 그녀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마침내 응답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기복 목사는 “교회가 낙태에 침묵하면서 죽은 태아의 피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결단코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이라며 “교회가 낙태를 막아야 하는데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만 매몰됐고 그 결과 낙태 같은 사회악에 대해선 침묵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크리스천과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 찬성론자로부터 계속 공격받고 조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생명운동을 개진한 결과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판결을 이끌어 냈다”며 “이처럼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신사참배의 죄악으로 6.25 전쟁 참화를 겪은 것처럼 대한민국 엄마들의 낙태로 인해 이 나라에 내려진 재앙을 회개하자.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 생명이 보호받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기도하자. 태아 생명을 위해 외치는 의로운 입법자 일어나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기도뿐만 아니라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 행동하자. 또한 혼전성관계가 하나의 문화로서 퍼지지 않고, 음란문화가 문화코드로 전파되지 않도록 거룩한 문화가 생성되도록 기도하자. 우리 자녀들이 음란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