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6·건강가정기본법 폐지,
성소수자 가족 형성시 기본권 보장, 낙태 비범죄화 등 요구
한마디로 인권위가 꿈꾸는 인권 독재국가의 결정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권고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인권NAP)’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또 한 번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소재 인권위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인권위의 이번 제4차 인권NAP(National Action Plans) 권고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동반연 등은 24일 미리 공개한 성명에서 “인권위는 제3차 권고와는 달리 (제4차 인권NAP 권고안에서) 평등권을 별도로 분류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후속 조치 실시를 권고했다”며 “또한, 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구제, 예방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과 인터넷상과 학교 등에서 소위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할 것도 요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한편, 성소수자 항목을 별도로 편제해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군대 내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성소수자 친화 공간으로 개편할 것, 그리고 군대에서 트랜스젠더가 근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령에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고, 민법상 가족의 정의에 비혼 동거 커플이 포함되도록 개정 또는 삭제하며, 성소수자의 가족 형성(시) 기본권의 보장, 즉 동성결합 및 동성혼을 합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와 낙태에 대한 지원 강화, 약물 낙태 합법화 및 낙태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한마디로 인권위가 꿈꾸는 인권 독재국가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는 끝판왕이 되고 싶은 야욕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민주 악법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진정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비혼 동거와 동성결합을 합법화해서 가족을 해체하고 결혼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속이며 포장할 수 있는가? 생명권 보장을 위해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안중에도 없고 만삭의 태아까지 살해할 수 있도록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하는 인권위는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 내세워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인권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여전히 군사 독재를 겪고 있는 후진국이라면 인권위가 아직도 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인권위가 “인권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이 아닌 가짜인권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며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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