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씨가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쓴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언론회는 “놀라운 것은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이만희의 ‘무죄’ 부분을 앞세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신천지 이만희에게 적용된 범죄 행위가 여러 가지이고, 결과적으로 이만희는 범법자로 대법원에서 밝혔는데도, 굳이 ‘방역 방해’ 부분만을 앞세워 ‘무죄’를 제목에 달고 싶은 이유는 뭘까”라고 했다.
이들은 “유죄로 확정된 부분들이 교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거꾸로 이만희의 ‘무죄’가 나온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것이 언론 수용자들에게 선입견을 형성하는 것을 언론이 모를 리 없다. 이들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 신천지가 일으킨 파장은 말할 수 없었다. 그때 언론들은 신천지 공격에 열을 올렸다”며 “그런데 지금은 신천지 이만희의 세미나 전면 광고를 여러 신문들이 받아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니 대법원에서 신천지 이만희에 대하여 엄연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실형이 확정되어도 언론들은 보도를 통해 ‘무죄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며 “당연히 이만희의 ‘유죄’를 제목으로 먼저 달아야 하고, 그 세세한 부분에서 ‘무죄’ 부분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제대로 된 언론 보도가 아닐까”라고 했다.
언론회는 “언론에도 품격이 있고, 격조가 있다고 본다. 보도에서 그 제목만 보아도 전체 내용을 파악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언론인들인데, 그러함에도 언론 수용자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 ‘무죄’를 앞에 내세워 유죄 부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니, 이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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