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가 주일인 오는 21일 주일찬양예배(오후 7시) 후 예루살렘성전 본당에서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관련 공동의회를 개최한다.
교회는 14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와 2020년 제499차 당회에서 명성교회가 104회 총회 결의 및 총회 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를 이 같이 진행한다고 알렸다. 소집 대상은 18세 이상 세례·입교인이다.
교회가 언급한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결의”는 지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김 목사가 이 교회 원로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교회 측의 이 같은 결정이 교단(예장 통합)의 소위 세습방지법(헌법 제28조 6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혼란을 거듭한 끝에 교단은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소위 ‘수습안’을 가결했다. 김하나 목사를 2년 후인 2021년 1월 1일 이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게 골자였다. 실제 김 목사는 이날 교회로 복귀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은 김 목사가 교회로 복귀하기 전 교회 측이 공동의회 없이 당회에서만 김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재추대를 결의했다는 점이다. 앞서 교회 측이 언급한 ‘제499차 당회’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최근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2심 재판을 통해 교회 측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리면서, 제104회 총회 수습안에 따라 김 목사에 대한 청빙 절차를 밟았는 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수습안 내용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것이다.
교회 측은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별도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만 관련 당회 결의와 노회(서울동남) 인준만 거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교회 측이 ‘당회 재추대 결의 추인안’을 다룰 것으로 예고하며 오는 21일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배경엔 바로 이런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의 석명 준비 명령이 만약 공동의회 결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한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공동의회 소집이 절차적 하자에 대한 치유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애초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좀 더 확실히 해두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마치 교회 내부에 김하나 목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이 있다”며 “이번 공동의회는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를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 번 공식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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