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주제 포럼
포럼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제공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차별금지법안 상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학력’ 등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기업 활동 등에 미칠 영향을 주로 살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선 김정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최재형 의원이 개회사를,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김정희 상임대표가 환영사를, 김승규 전 국정원장와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축사를 전했다.

 “오도된 평등이념에 더 이상 포획되지 말아야”

먼저 최재형 의원은 개회사에서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도 현지히 제약하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법이고, 기존의 여러 법 체계와 조화되기 어려운 법임을 차별금지법의 개별 조항을 들여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강제하려고 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불합리하고 또 국민의 자유를 현저히 제약하는 이런 법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의원
최재형 의원이 포럼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김상고 기자

이어 환영사한 조동근 교수는 “‘법 앞에 평등’을 오역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대해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 개념을 견지하고 있다”며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이의 인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조 교수는 “학력에 대한 차이를 차별로 몰아세운다면 ‘생산성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오도된 평등이념에 더 이상 포획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 취업은 어려워지고 공정의 가치 무너질 것”

김정희 상임대표는 “(차별금지법안 상)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수많은 2030 청년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스펙만이 중요한 평가수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30 청년들의 취업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공정의 가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또한 기업의 고용권, 경영권이 침해를 받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축사한 전경희 의원은 “최근 수년간 차별금지라는 그럴싸한 용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가치쳬계를 허물어 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고 합리적인 차별에 대해서까지 공격을 남발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했다.

정 의원은 “땀흘려 이룬 성과를 폄훼하고 혐오감과 질병을 일으키는 성적 일탈마저도 마치 인권의 일부인양 포장했다”며 “만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느끼는 혐오의 감정은 물론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마저 범법행위로 규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진행된 발제는 ①‘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 ②‘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 ③‘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라는 세 가지 큰 주제 아래 이뤄졌다. 각 주제마다 ‘청년 사례 발표’와 각 분야 전문의 ‘발제’가 있었다.

“국가 권력이 개인 삶에 개입해 국민 고통 야기할 것”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주제 포럼
포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상고 기자

먼저 첫 번째 주제에서 ‘청년 사례 발표’를 맡은 김하영 팀장(전국청년연합 인권위TF)은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다는 전장연 시위로 기업이 입은 손해 책임” “최저임금 보장으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진 청년들”을 사례로 들어 2030 청년들은 단순히 당장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많은 일자리’가 아닌 ‘안정된 경제 질서’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법과 제도를 구성하는 ‘자유 노동 개혁’을 꿈꾼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한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법으로 종교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리를 부정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유민주적 시장질서를 파괴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가 번영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개입해 국민의 고통을 야기할 뿐 아니라 소수의 특권 계층을 창설해 특혜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각종 비용을 사회에 부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업경영 개입은 경영 왜곡, 고비용 체제를 낳아 기업 경영환경 악화와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경제 성장 제한 등의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경우 갈등과 투쟁을 조장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인 취지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배”

두 번째 주제인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에서 청년 사례 발표를 맡은 박소현 국장(전국청년연합 사무국)은 “학력차별을 금지한다며 수저차별, 스펙차별 심화”, “석·박사급에게도 동일임금 지급 문제”, “자격조건이 차별이라는 문제”, “외국의 차별금지법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 학력”을 언급하며 차별과 차이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국장은 “차별금지 때문에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들의 설 자리 자체를 없애거나 자본의 사회에 치명적인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청년들의 노력과 대다수 시민의 상식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발제한 박인환 공동대표(바른사회시민회의)는 “헌법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인(私人) 간의 관계는 민사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력은 개인의 사회생활과 관련해 지적 이해와 판단 능력(사물에 대한 판단력) 형성의 기초로, 이를 무시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개개인을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근로자의 경력이나 능력을 무시하고, 평등의 원칙을 고용시장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당장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자유 침해로 인한 기업의 활력 저하와 비용 증가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에서 해고를 했더라도…”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주제 포럼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상고 기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에서 청년 사례 발표를 맡은 주성은 팀장(전국청년연합 기획팀)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2030세대 부모의 자녀교육권 피해와 기업에서는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근본적 존재목적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팀장은 ”기업이 정당한 이유에서 해고를 했더라도,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부당해고 소송에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청년 사례 발표자로 나선 안다한 대표(HIV감염인 자유포럼)는 “잘못된 성 문화를 막아내고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으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한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현재 강제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강제력이 생길 것으로 봤다.

또한 이 교수는 “평등과 자유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양한 자유의 보장은 평등만큼 소중한 가치로 세밀한 법 이론과 판례를 통해 보호돼야 한다”며 “정확한 분석 없이 동성애·트렌스젠더리즘 옹호 교육, 제3의 성별을 의무화하는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며, 향후 성적지향, 젠더정체성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이를 도입하려는 성급하고 편협한 시도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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