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라는 말도 있어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 지속적 제기돼
결코 통과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도 현지히 제약하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법”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주제 포럼의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최 의원이 주최했다.
최 의원은 “소위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학력, 나이 등 여러 이유로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받게 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률안들은 사실은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있는 법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햇다.
그는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의 3분의 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그래서 ‘이미 국민적 합의는 된 것 아니냐’ 이런 논지를 펴고 있기도 하다”며 “그러나 실제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 여러 조항들을 개별적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국민의 3분의 2가 ‘이 법은 그대로 통과돼선 안 되겠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그래서 많은 분들은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논의할 때 사실은 차별과 혐오 표현의 금지와 관련해서,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많이 부각돼 왔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법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최 의원은 “사실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단순히 종교의 자유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교육에서의 자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도 현지히 제약하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법이고, 기존의 여러 법 체계와 조화되기 어려운 법임을 차별금지법의 개별 조항을 들여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강제하려고 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는 치별금지법에 대해서 청년의 시각에서, 또 경제 시스템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 몸담고 있는 저 역시 차별금지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또 국민의 자유를 현저히 제약하는 이런 법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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