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소속 목회자 및 성도들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이하 대책위)가 4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기도원에서 동성애·동성혼 반대 세미나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반대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특히 ‘진보 교단’으로 분류되는 기장 내부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기장 교사위의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이 발족 계기
기장 소속 목회자 160명과 장로 217명이 연대해 만든 대책위는,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가, ‘국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돼 발족했다. 이 성명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29일, 제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후인 같은 해 7월 1일 나왔다.
대책위는 “총회 교사위원회(교회와사회위원회)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총의 결의 없이 독단적 지지 선언함으로써 대사회적으로 마치 기장 총회가 선언한 것처럼 오도되어 기장 전체가 잘못 인식되어지고 말았다”며 “여러 기장인들이 교사위원회의 사회적 지지선언을 철회할 것을 수 없이 촉구했으나 안타깝게도 묵살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들은 “총회 교사위원회는 끝까지 지지 철회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기장인들이 전화로,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서로 교류하다가 최종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57회 총회서 채택된 신앙고백서, ‘동성혼은 죄악’ 공포”
대책위는 이번 세미나 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그들의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올해 1월 13일 발표한 5차 성명에서 이들은 “1972년 제57회 총회에서는 그 제출된 안(신앙고백서)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본 교단의 신앙선언으로 공포하게 되었다”며 “이 고백서 속에 동성애혼이 하나님의 질서를 범하는 죄악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내용이 공포되고 있다”고 했다.
이 성명 내용에 따르면 해당 신앙고백서 제3장 ‘인간과 죄’의 제2항(남녀)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창 1:27-31, 2:24-25). 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랑의 사귐을 위하여 가지는 성(性)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이다.
대책위는 “이 고백을 함께 하는 성도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인이며 교역자며 선생이며 교수”라고 했다.
◆ “차별금지법, 성경 가치와 헌법에 반해”
대책위원장 김창환 목사는 이날 세미나 자료집 권두언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단”이라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정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며 “성경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라고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부정하는 이상한 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경의 가치와 헌법에 반하는 법”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조 제1호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김 목사는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종 법적 징벌배상금을 부과하여 이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며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수를 입 다물게 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꼭 막아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이튿날인 5일, ‘6차 성명’을 발표한다. 대책위는 이 성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 간 성행위를 명확하게 정죄하고 금지하고 있다(레 18:22, 롬 1:26-27, 고전 6:9-10). 신·구약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반대한다”고 했다.
◆ “동성애, 창조질서와 보편적 가정 개념에 중대한 도전”
한편, 세미나 첫날 김지연 교수(영남신대,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와 소기천 교수(장신대)가 강사로 나섰다.
먼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지연 교수는 “현재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4개의 법안 모두 성별을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및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시스젠더 등)을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말과 행동에 대해 소송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 악법을 끝까지 막아낸 빛된 국가였다고 하늘나라에 기록되기를 소망해 본다”고 했다.
소기천 교수는 “우리가 동성애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기 때문”이라며 “동성애는 인간사회의 기본 틀을 이루는 보편적인 통념과 가정 개념에 대해서도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소 교수는 “특히 신약성경은 동성애를 우상숭배와 연결지어서 철저히 악덕목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바울은 여전히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자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세미나 이튿날인 5일에는 조영길 변호사와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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