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평등과 자유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자유는 평등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로 세밀한 법이론과 판례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며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희생과 투쟁이 자유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평등법안의 23개 이상의 차별금지사유 중에는 남녀 외 ’알 수 없는 성‘,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학력‘ 등 논란이 큰 사유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학력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 달성되는 면을 고려해 채용 계약, 승진 등에서 합리적 구별이 필요한 사유이며, 국적은 국익과 외교 등의 상황이 참작되어 합리적 구분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적용 영역도 공무소 관청 뿐만 아니라 사기업, 종교기관, 사립학교·대학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있으며 강력한 제재수단도 갖춘 평등법안은 차별 사유별로 적용 영역별로 세밀하게 발전되어야 할 합리적 구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기준을 단선적이고 획일적으로 정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이들을 현혹해 평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은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진정한 인권회복 캠페인으로서 개인의 노력 성과를 보장받는 자유를 허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 평등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종 법적 징벌배상금을 부과하여 이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며 “이 평등법은 독소조항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 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리고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제44조 1항)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하 500만 원 이상의 징벌배상금(제51조3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며 “그럼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평등법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제56조, 제57조)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개인의 인격과 가정과 사회를 해체하는 동성애 평등법에 하나가 되어 반대해야 한다”며 “한국의 주류교단(예장, 감리, 성결, 하나님의 성회 등)이 다 함께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속한 소수 목회자들이 이에 찬동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그런데 사도적 신앙을 지니고 있는 그루터기 기독교장로회(기장) 목회자들이 반대 표명에 동참하게 된 것은 너무나 귀하고 뜻깊은 일”이라며 기장 소속 목회자들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가 최근 교계 언론에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내고, 관련 세미나도 예고한 것을 언급했다.
샬롬나비는 “이것은 한국교회 안에서 진보진영인 기독교장로회 안에서도 성경적으로 믿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기장교단 안에 사도적 신앙고백을 하는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많이 있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큰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스럽게 이러한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 행동이 한국교계에 큰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으로 퍼져나가기를 염원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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