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언론인회와 복음법률가회가 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차별금지법과 언론의 불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기독대학원 초빙교수),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했다. 토론자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김정희 대표(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나섰다.
먼저 정 박사는 “독일 68 학생 문화혁명 운동권들은 ‘제도권으로의 긴 행진’을 통해 독일 언론과 방송을 장악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를 구사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대 미디어학 노베르트 볼츠 교수는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금기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68세대의 문화혁명은 차츰 개인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철됐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당시 ZDF 방송이 이슬람 난민에 의해 발생된 퀼른 성폭행 사건을 의도적으로 침묵한 부분을 볼츠 교수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유의 가치를 주창했던 프랑스 계몽주의적 좌파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공산주의자 마르쿠제는 칼 막스가 주장한 공산사회의 도래를 위해선 부자유의 단계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도 주장했다. 차별금지법과 PC는 새로운 언어검열로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PC는 이른바 소수자 약자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 인정과 보호, 관용을 강요하는 병리적 문화현상으로,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이러한 PC주의를 두고 ‘전체주의보다 더 위험한 형태’로 파악했다”고 했다.
현숙경 교수는 “전통적 언어관에서 언어는 생각·감정·느낌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 매개체로 여겨져 왔지만 68혁명 이후 이러한 언어 개념이 부정되고 비판적 담론 분석 이론이 등장하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비판적 담론 분석의 창시자인 노먼 페어클라우 교수는 언어란 특정 이데올로기를 체현하고 있으며 결코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만의 지지를 받는 특정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특정 용어를 정의하면서 마치 대중에게 일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게끔 유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974년 어빙 고프만 교수는 ‘프레이밍’ 용어를 제시했다. 프레임이란 정보나 사건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해석의 틀’로서,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바탕으로 구축된 정신적 ‘필터’로 현실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며 “로버트 M. 엔드맨 교수도 언론 매체의 프레이밍 전략을 제시했다. 즉 특정 언론사는 자신들만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현실의 일부분을 취사선택하면서, 이것이 마치 현실의 전체인 것처럼 규정짓는 언론보도를 한다고 지적했다. 2004년 조지 레이코프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에서 ‘전략적 프레임으로 대중의 사고의 틀을 먼저 규정한 진영이 승리하며, 그 프레임을 반박하면 할수록 반대 진영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녀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도 언론사들의 특정 프레이밍 작업의 결과로 일반 국민에게 이데올로기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마치 보편 이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프레이밍을 선점해 현재 기울어진 언론계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만섭 목사는 “인권보도준칙 8장에 따르면 ‘언론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도 규정했다”며 “2011년 인권보도준칙이 발표된 후 지상파 방송 3개와 중앙일간지 9개를 살펴보면 동성애 관련 보도 내용은 동성애 지지율이 71.5%에 달했다. 반대비율은 15.7%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는 “불편부당하게 보도해야 할 언론들이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스스로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명재진 교수는 “박주민 평등법안은 ‘혐오표현 금지법적’ 성격을 띤다. 특히 법안에서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를 ‘괴롭힘’ 용어로 정의하면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엔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인 조항”이라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연방 평등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도 수정헌법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또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조례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개인의 주관적 양심적 종교적 가치표현은 금지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 안에서 보호받는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로 다른 공익적 가치보다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선 중대하고 위급한 공익적 사유에만 허용되며 명확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기에, 이에 따라 평등법안에서 규정된 ‘혐오’라는 추상적 표현으론 결코 제한될 수 없다는 게 법학계의 정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동성애자에 대한 형사처벌적 역사를 가진 바 있어 동성애자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공공질서법’이 있다. 그들의 혐오표현 규정도 ‘고의적인 증오 표시’에만 해당하지만,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이 규정한 혐오규정은 동성애에 대한 폐해를 전달하는 것도 막는다”며 “독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도 독일 나치즘의 유대인 대량학살의 역사에서 기인했으며 나치를 찬양하는 자 등은 독일 형법 제130조 대중선동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 등 성적지향은 찬반이 갈리는 행동으로서 이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한다면 필연적으로 반대 가치관을 지닌 사람을 금지하는 독재법이 된다”며 “삶의 전 영역에서 주관적 혐오 감정을 기초로 동성애 비판 등을 검열하는 동성애 전체주의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인권보도준칙은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사실 보도 의무를 지닌 언론인들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적극 보도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은 “2015년 이후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 보도는 없는 상태다. 이에 관련한 통계조차도 인권위 등에서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한국에서만 10~30대 사이 전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에이즈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언론보도의 자기검열의 결과다. 특히 위 상관관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짓는 언론보도는 특정 성소수자 세력이 이데올로기로 장악한 결과”라고 했다.
진평연 상임대표인 원성웅 목사는 “지난 3월 중 제가 KBS ‘시사직격’ 프로의 인터뷰에 임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내용 대부분은 삭제된 채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결론에 맞춰 악의적으로 편집됐으며 개신교회는 소수자 인권을 아예 무시하는 집단 정도로 폄훼됐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던 조영길 변호사 의견은 1초도 방영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메인 방송과 신문이 대부분 좌편향돼 있으며 공정한 보도를 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양대 경영학과 한정화 명예교수는 “한국도 지난 10년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졌다. 이런 여론이 형성된 데는 언론의 편파적 보도가 그 원인”이라며 “특히 동성애 폐해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금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지상파 등 몇몇 언론기관들이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이미 경영 현장에선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한 20여 개의 법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시 기업의 자유로운 인재 채용을 막아 수익 창출을 막고 경영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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