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막바지에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48건, 수사의뢰 32건, 경고 764건 등 총 974건(5일 25일 기준)“이라고 밝히고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조치 건수는 46% 감소했으나(제7회 지선 1,806건), 전체 조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고발 비율은 직전 지선 대비 약 10% 정도 높고 허위사실공표·비방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5월 24일,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 신고에 대해 지방선거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중앙선관위의 협력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비방의 글을 SNS 등에 올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등은 많이 줄었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과 비방의 글을 올리거나 공유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바른 투표가 공정이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이 공정이다. 특히 기독교 유권자들은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라는 제9계명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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