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던 모습 ©기독일보 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 8인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소위는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해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김종훈 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공청회 진술인으로 추천했고, 나머지 3명의 진술인을 국민의힘 측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번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은 그 만큼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히 “민주당이 전체회의가 아닌 1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제정법안 심사에 필요한 ‘전체회의 공청회’를 생략하기 위해 ‘명분쌓기’에 나선 것”이라며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정 법안을 심사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금처럼 ‘소위원회’에서 하는 공청회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 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제정법 심사 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한 취지는 심사·의결에 참여하는 위원들 전원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위원회 공청회만 개최하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생략한다면, 이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 청취 기회를 박탈하여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 심사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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