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선이 끝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듣기 좋은 표현과 달리 국민을 다수 대 소수, 강자 대 약자로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국론분열법인 동시에 소수·약자 프레임으로 상식에 반하는 특혜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인처우법 등 부당한 차별을 금하는 수십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양심과 지성을 억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이자 차별심사라는 명분으로 개개인의 윤리관을 검열하는 현대판 인민재판법이며 생물학적 성별을 존중하는 남녀 양성평등사회를 해체하고 50여 가지 제3의 성, 젠더를 허용하는 성별해체, 프리섹스사회를 지향하는 성윤리ˑ생명윤리 파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해체하고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 기계적 평등을 강요하며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고용의 자유와 이윤추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업말살법”이라며 “소수 약자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억압하는 경제말살법이자 소수자 특혜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수자 독재법”이라고 규탄했다.
부산지부는 “이렇듯 소수 약자 옹호에 충실한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소수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특혜를 누리고 다수의 자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이없는 자국민 역차별법”이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약자 차별금지 프레임으로 일부 사람들은 특혜를 누리고, 대다수 국민은 정당한 기본권조차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역차별적인 차별금지법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불공정을 양산하는 악법이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사회를 역행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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