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법률안
 ©국회입법예고 화면 캡쳐

권성동 의원 등 11인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다.

발의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2001년 특임부처로서 여성부가 처음 신설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태”라며 “2021년 11월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2030 남성은 90% 이상, 여성도 50% 가까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되었다”며 “또한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어 효율적 정부운영의 측면에서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대답을 피했으며, 나아가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발언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배경에는, 이렇게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온 데 있다. 이로 인해 부처가 수행하던 통상적 기능에 있어서도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자 한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자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41조)를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38조에 ‘청소년·가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댓글 창엔 찬반 의견이 달리고 있다. 찬성 의견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 한답시고 성소수자들 그림책 놓는 여가부 폐지해야 합니다”, “남·여 갈등조장하고 혈세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폐지하라!” 등이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대한민국의 여성인권이 정말로 높았다면 이런 식으로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리 없습니다.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 또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뿐입니다” 등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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