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 알고 있느냐 따라 찬반 달라져
피상적 조사론 의견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합의 이뤄졌다는 인권위 주장은 아전인수”

진평연
©진평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관련, 이 법 제정에 41.4%가 반대, 35.3%가 찬성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평연은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위와 같은 찬반 비율이 포함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앞서 인권위 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67.2%, 비동의가 28%였다. 이런 차이는,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 관련 내용을 질문에 포함했느냐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진평연 조사에서는 “동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밖에 이번 조사에서 ‘스스로를 여성이라 생각하는 남성의 여성전용공간 출입’에 대해 85.1%가 반대했다. 찬성은 7.7%에 불과했다. 또한,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90.3%에 달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금지사유 중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도 있는데, 이에 전과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취업할 수 있는지 찬반 입장을 묻자, 거의 대부분인 94.6%가 반대했다.

특히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뒤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후 재차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반대 의견이 41.4%에서 63.6%로 22.2% 포인트 증가했고, 찬성 의견은 35.3%에서 23.0%로 12.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찬반이 달라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즉, 차별금지법 명칭만을 보면, 찬성해야 할 법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내용을 알고 나면 대다수 사람이 반대함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피상적인 여론조사만으로는 국민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박 겉핥기식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게 된다는 말이 진리임이 분명하다.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 실제 내용은 은폐하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내세우며 호도할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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