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공익 캠페인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해외입양 현황과 해외입양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촉구하는 댓글을 작성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캠페인 참여시 ID당 총 3개의 기부 콩이 지급되며, 매칭기부금이 적립되어 미혼모가정에 기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해외입양을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16만 8,096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냈다. 전 세계 해외입양아동 약 50만명 중 47.1%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입양 대부분의 과정을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해왔으며, 이로 인해 아동 권리나 아동 최우선의 이익보다는 입양의 성립 자체가 우선이었고, 입양아동의 기록 관리 및 입양가정으로 인계된 후의 아동의 삶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부족했다.
이에, 지난 4월 6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은 해외 입양의 모든 절차를 아동중심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약을 체결했으며, 포럼과 캠페인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비준해야 할 국제협약”이며, “해외입양아동의 95%가 미혼모 가정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협약 비준과 더불어 아동이 원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아동보호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입양으로 인해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협약으로, 1993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공식 채택한 다자간 협약이다. 해외 입양은 아동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입양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유괴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아동보호를 위해 국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지난 9년간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못해 비준이 미뤄지고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현재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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