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교수(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영남신학대 교수)가 18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65회에서 ‘크리스찬 양육자와 10대들의 Q&A’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이 사회·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 침투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법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 가령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한 불륜 채팅 홈페이지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그녀는 “차별금지법(안)은 LGBTQ에 소수자의 지위를 부여해 그들을 무작정 돌봐줘야 할 사람으로 여기도록 한다. 그래서 국립표준어에도 등재되지 않은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목도하기만 해도 무작정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차별금지법 등 악법에 대한 예의주시를 멈추면 안 된다. 법이 일상에서 사람들의 생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2008. 5. 29)·헌법재판소(2016. 7. 28)는 ‘동성 간 성행위는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만족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에 따라 언제든지 헌재 판결문은 바뀔 수 있다”며 “일례로 로대웨이드 판결을 내린 미국 대법원 재판관은 ‘우리에게 뭐라 하지마라, 여러분이 만든 여론이 판례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진리의 총량을 증가시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은 반대할 자유를 말살하고 무조건 동성애는 옳고 이에 대한 찬성만 강요하는 법이다. 서로 비판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동성애 비판을 차단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전체주의적 입법이자 독재”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선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자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내가 체감하는 바론 나를 혐오자로 비방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 등 LGBTQ가 아니라 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려는 동성애 옹호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대표발의자는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다. 장혜영 의원 안에 따르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됐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으며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다. 이어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규정됐다”고 했다.
이어서 “위 내용을 포함시킨 이상민 의원 안은 모욕·수치 등을 야기하는 행위나 부정적 관념의 표시 등을 괴롭힘으로 규정하며 이를 차별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당하면, 그가 느낀 감정이 차별금지법의 소송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각기 기준이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한 대상을 어떤 선입견도 없이 현상을 꿰뚫어 보는 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여러 가지 버전 중 하나가 아닌, 진리 그 자체다.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할 시선이자 생명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로 포함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서울·경기 등지에서 시행 중이라며 해외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차별금지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AB329(아동건강법안)를 소개하며 “현재 캘리포니아 공교육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교육이 의무화 됐다. 교사들은 결혼이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해야 한다. 만일 결혼이 남녀와의 만남이라고 교육한다면 시민단체로부터 줄 소송을 당해 교사들은 엄격한 자기검열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했다.
특히 “이 교육을 받은 한 중·고등학교 학생은 1967년 미국에서 타인종간 결혼 합법화 등과 비교해 동성애 옹호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동성애를 인종 등 타고난 특성처럼 설명하는 인권 교육에 세뇌된 결과다. 하지만 동성애는 선천적인 특성이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동성애 반대를 기독교와 동치시키는 인권 교육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은 한 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청소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모두 목회자, 교육감, 국회의원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청소년들이 자신의 은사를 통해 일상에서 진리의 총량을 증강시키는 말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길 바란다”며 “성경에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면 그날에 예수님도 나를 인정하신다고 나왔다”고 했다.
또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혐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나도 ‘혐오자인가’라고 반문할 때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죄를 죄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태도는 동성애자 등 LGBTQ에 대한 정죄와 비판 등을 내려놓되,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말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그들을 살릴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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