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12월에 열린 한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와 그해 12월부터 이듬해인 2020년 1월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 등의 발언을 해 사전선거 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수사학적 과장이 보이며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자유로워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선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고 그 범위가 모호해 특정 정당을 명확히 지칭해 지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발언 시점도 후보자 등록 전이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도 원심과 비슷한 취지로 판시하면서 전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표현에 대해선 “공산주의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전 목사의)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등을 지적하면서도 전 목사의 혐의 자체에 대해선 무죄판단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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