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을 숨긴 채 전도하는 소위 ‘신천지 모략전도’가 위법한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신지은)는 신천지 신도였다가 탈퇴한 A씨 등 3명이 신천지 지역 교회와 자신을 전도한 신천지 신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만 받아들여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지역 교회 등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A씨를 신천지 교육 센터로 인도한 뒤 상담사로 위장한 신천지 교인을 소개해 자신도 역시 상담사로부터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속인 후, A씨가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다른 신천지 신도의 신분을 목사로 속이는 등 모략전도 방식으로 A의 종교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앞서 2017년 4월 신천지에 입교한 A씨는 2018년 10월 탈퇴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피고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소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한 내용이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받아야 한다”며 “목적과 방법을 비춰볼 때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위법”이라고 했다.

다만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2명은 신천지 교리를 본격적으로 습득하기 전에 스스로 탈퇴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의 전도 방법은 사기 행위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며 A씨가 아닌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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