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페이스북, 단체카톡방 등에 공명선거 홍보물을 공유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허위사실, 가짜뉴스, 비방의 글이 많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7년부터 투표참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온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 등에서 허위사실과 비방의 글이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자는 홍보스티커와 홍보영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단톡방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글을 올린 한 목회자는 홍보스티커를 보고 전화를 걸어와 해명을 하기도 했다”며 “한 목회자는 자신이 올리고자 하는 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문의해 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비방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비방의 글은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목사는 특히 “목회자와 선교사 단톡방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고 상대 후보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올려 격한 논쟁이 벌어져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며 “그리스도인답게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국교회 유권자들이 투표참여와 공명선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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